신영대 국회의원·보좌관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재판행...결과 '촉각'

사건 이슈

2024-10-11     박주현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신 의원과 함께 전직 보좌관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역 사회에 충격과 파장이 크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신분 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더욱이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도 휴대폰 수백여 대를 사들여 여론조사와 민주당 경선 과정에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 의원의 보좌관과 전직 보좌관 등 2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전직 보좌관들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빌미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신 의원의 현 보좌관과 앞서 구속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태양광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보좌관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