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언론인 출신 부소장’ 채용...'적합성·공정성' 논란/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성과와 사무소 확대'도 의문 제기/정부 예산 지원 중단?...'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 –진단
[연중 기획] '패트롤전북jj' 2024년 10월 10일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0월 10일 방송에서는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언론인 출신 부소장’ 채용...'적합성·공정성' 논란>,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성과와 사무소 확대'도 의문 제기>, <정부 예산 지원 중단?...'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언론인 출신 부소장' 채용...'적합성·공정성' 논란
함윤호 앵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도정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 중 전북자치도의 중국사무소 운영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우선 이 시간은 지역언론 모니터 시간인 만큼 전직 언론인의 채용 문제부터 짚어보겠다. 사실 이 시간 언론인들의 공직 진출,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언론사로 돌아가는 행태들을 여러 번 짚었었다. 그런데 이번엔 앞서 말한 전북자치도의 중국사무소에 ‘부소장’으로 채용이 된 전직 일간지 편집국장이 무자격 논란에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어떤 내용인지?
손주화 처장: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에는 공무원 1명, 민간 전문가 1명, 현지 채용 직원 3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해에 있는데 칭다오에 분소를 내겠다는 계획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전직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이어서 도의회 의정질문에서 밝혀졌다. 지난 월요일(7일) 전북자치도의회 제2차 도정질의에서 이수진 도의원은 3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중에는 운영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분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적이 유의미한 것은 전북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중국사무소가 상해에서 칭다오로 이전했다가 다시 상해로 이전한 뒤 칭다오에 분소를 내는 과정에서 분소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하나는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전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인데 통상 분야 등의 경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인물이 9개월째 취업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서 중국 현지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이 정상적인 근무인지 문제 제기를 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도정질의를 한 것인데 무엇보다 취업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것은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중국사무소가 필요하지만 이곳에 꼭 필요한 인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수진 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의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민간 전문가가 전직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이란 점, 이 경력이 채용에 적절한 요건을 충족했느냐는 문제와 함께 그렇다면 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국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박주현 대표: 지난 2000년 이후 대중국 무역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국 각 지자체들이 중국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현지에 공무원들을 파견해 자치단체를 홍보하거나 지역 기업의 상품이라든지 중국 판로를 찾아주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곳, 특히 무역과 교류를 위한 활동을 해주고 있는 곳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등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에 이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중국사무소를 2003년 상하이 사무소로 시작해 2008년 칭다오로 이전했다가 2012년 다시 상하이로 돌아왔다. 그 후 민선 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중국 교두보 역할을 더욱 확대한다는 취지로 칭다오에 제2사무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 등이 노정됐다.
이수진 도의원에 따르면 2003년 개소한 중국사무소는 운영 기간이 20년 이상 긴데도 고유의 기능과 성과가 없다는 점과 중국사무소가 맡고 있는 업무는 중국과 교류 확대를 위한 방문 협의, 현지 행사 참여, 물품 제작 및 배포 등 대부분 지원성 사업이어서 오래된 사무소 역사치고는 여전히 초창기 시장의 개척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자치도의 중국사무소 한해 예산은 4억 9,158만원으로 이 가운데 고정비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 4,15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다. 5·6급 각1명씩 파견돼 있고, 현지인 3명을 채용해 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1명을 파견한 것에 비해 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부소장급 간부에 전직 일간지 편집국장이 채용됐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채용되는 게 맞을 텐데 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느냐는 도의회 이수진 의원의 반론이 있었고 도민들도 의아해 할 것 같다. 어떻게 해서 채용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준다면?
손주화 처장: 작년 연말에 채용이 진행됐고 올 1월 8일 임용됐다. 앞서 작년 연말에 인사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임용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소속된 직원이어서 당시 전문계약직 채용 자료를 살펴보니 다른 전형과 달리 중국사무소 부소장의 경우 우려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 부분을 이수진 도의원도 도정질의를 통해 밝혔는데, 그 내용들 중에는 통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우대 사항에 ‘철학과’가 있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인문사회대 중 ‘철학’이 명시돼 있어서 통상업무 중 철학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고, 통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설계된 인사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다른 하나는 이력을 봤을 때 지역 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이 과연 통상적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총괄 경험이라는 건 데스크 경력이 아닌 (다른)경력을 요구한 것인데, 그 경력 사항은 바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나와 있는 경력’이란 점을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험과 경력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함윤호 앵커: 중국사무소 부소장급이 민간이면서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인데 전직 편집국장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일간지 편집국장이 다양한 경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중국사무소 전문가로서 맞느냐는 질의를 도의원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이수진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공론화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지역 일간지들의 무보도와 침묵이 일고 있는데 대해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아해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더욱 파급되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에 16개의 일간지가 있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해 한 지역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언론 매체) 선택권은 넓지만 (지역 일간지들)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이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왔다. 그러다보니 충분한 인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일간지가 많고, 편집국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일선 기자부터 오랫동안 편집국에서 근무한 정통 언론인들 외에도 영업부서나 광고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편집국으로 옮겨서 기자 경력을 쌓은 편집국장들도 더러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편집국장이 다재다능한 것만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다르다. 그런데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 과정에서 과연 적합한 경험과 경력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도의회에서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런 답변을 했다. 김 지사는 "중국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중국 사무소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중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중국사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편집국장을 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제3자적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과연 적재적소의 인사를 해야 할 전북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할 옳은 답변인가’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근무해야 하고 전북자치도를 대변할 공무원에 통상업무의 경륜과 경험이 없는 일간지 기자 출신의 편집국장을 발탁한데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논란이 더욱 크다.
함윤호 앵커: 저희 ‘패트롤 전북’은 매주 목요일 언론에 대한 보도를 사실에 근거해서 치우침 없이 진단하고 있다. 앞선 내용은 이미 김관영 지사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번 사안은 왜 취업비자를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왔었지?
손주화 처장: 그렇다. 관련해 전주MBC는 두 건의 보도를 통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일단 도정질의를 기반한 보도 내용인데, 해당 부소장에 대해 1월에 상무비자는 나왔는데 업무와 관련된 취업비자는 지금까지 발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취업비자에 필요한 전문 인재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학위와 중국어 능력, 나이 등 6개 항목의 총점이 60점을 넘겨야 하지만 미달이었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는 채용 때 정신자세 등 전문성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해 아예 비전문가 채용의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사무소 운영 주체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저희도 그거를 놓쳤다”라고 말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지금 이 정도라면 실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전북자치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빨리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박주현 대표: 도정질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문제가 됐다. 취업비자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교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게 이수진 도의원의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상무비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를 대변하는 신분이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중국은 전문 인력이나 법인의 대표, 부대표급이 자국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취업 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겼다 적발되면 강제 출국은 물론 최장 10년 동안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면 전북자치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자초했는지 도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인사관을 (김관영 지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성과와 사무소 확대'도 의문 제기
함윤호 앵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부소장 채용과 함께 불거진 문제가 바로 전북자치도의 중국사무소의 성과와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손주화 처장: 앞서 얘기를 했었지만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칭다오 분소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밝힌 내용보다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정질의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사무소와 관련한 언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0년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용근 도의원은 “중국사무소의 성과가 대부분 박람회 참가 등 단순 지원 업무의 성격에 그치고 있고 수출지원 계약의 달성 등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 2024년 6월 10일 전북일보는 제2사무소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적이 있고, 앞서 2023년 서울경제TV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예산 방만 운영과 사업 문제를 거론했다. 따라서 코트라나 관광공사에 위탁한 사업들을 분소를 통해서 어떤 걸 더 확대하려고 하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칭다오와 관련해서 전북자치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북과 인천, 칭다오 간의 크루즈 항로 개설 및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임명된 인물(부소장)이 칭다오 분소에서 과연 이러한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지, 또 전북자치도의 경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중국사무소의 성과와 예산 분야 등에서 짚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 과거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당선됐을 때 했던 말 중에 청렴도가 떨어진 전북교육청을 두고 '음참마속(泣斬馬謖)'이란 표현을 했을 정도다.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눈 여겨 볼 대목이다.
# 정부 예산 지원 중단?...'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도 교육당국의 대처가 너무나 아쉬운 분야이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로부터 예산이 중단될 위기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지난 9월 말부터 지역 언론들이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2019년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 특례가 일몰돼 내년부터 전국의 각 교육청이 온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을 지역의 교육청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에 이러한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일몰제 임박에도 불굴하고 제대로 조율(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과연 전북교육청이 예산이 준비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아 걱정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아서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많이들 불안해할 것 같다.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전북의 경우 학생 1명에게 연 140만원 가량이 지원됐다. 2019년 고3 학생부터 시작해 3년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누렸다. 재원은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했다. 그런데 무상교육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고,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까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위기를 맞은 셈이다. 과연 지역 교육청에서 준비가 돼 있느냐는 언론 보도들이 나온다. 일몰제가 5년 후에 적용되는 것이란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북은 조례에 따라 기금보유 금액의 50%까지 통합교육 재정안정화 기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에 사용 가능한 약 3,950억원 중 2460억원의 기금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에 관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에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방채들을 많이 발행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지방교부금도 삭감될 상황에서 걱정이 큰 데 여기에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예산도 삭감돼 문화·예술 강사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 텐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줄어든다면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숙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 같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KBS전주방송총국 '패트롤전북jj' 10월 10일 방송 다시 듣기.(유튜브 동영상)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