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도의원 "전북자치도 중국 사무소 민간 전문가(부소장), 경력 무관한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 채용 의구심…철저한 조사 필요” 제기 '파장'
이슈 초점
민선 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전북자치도가 자격과 무관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을 중국 사무소 간부급으로 발탁한 사실이 뒤늦게 공론화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국 사무소 간부 직원(부소장)은 통상·외교는 물론 중국 무역과 전무한 경력인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이란 점에서 공정한 채용이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사무소 부소장, 주요 경력 언론사 밖에 없어...당초 목적에 맞는 인사 이뤄졌는지 의문"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중국 상해에 설치된 전북 기업의 통상 지원을 위한 중국 사무소가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칭다오에 제2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했으나 채용 당시 해당 간부 직원은 무역 등 통상 분야 이력은 없고 지역 언론사 경력 뿐이어서 비자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중국 사무소의 '부실 운영' 전반을 지적한 이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2003년 개소한 중국 사무소는 올해로 21년차로 운영 기간이 긴 데도 사무소가 맡고 있는 업무는 중국과 교류 확대를 위한 방문 협의, 현지 행사 참여, 물품 제작 및 배포 등 대부분 지원성 사업"이라며 “더욱이 채용된 민간 전문가(중국 사무소 부소장)의 경우 주요 경력상 언론사 경력 밖에 없어 당초 목적에 맞는 인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국 사무소가 여전히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고유의 업무와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칭다오 사무소 설치 후 민간 전문가 채용 등 사실상 조직 확대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해당 민간 전문가(전 일간지 편집국장)가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조차 할 수 없다”고 밝힌 이 의원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일단 내보내놓고 보자’는 식의 파견을 보냈지만, 비자 문제로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어 줄곧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태기록부 상 출장 업무는 다수 수행한 것으로 보여 불법 소지가 다분해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해당 간부 직원의 경우 경제통상진흥원이 제시한 자격 기준 중 ’중견기업 이상 과장으로 5년 또는 중소기업 차장으로 5년 이상 경력자‘에 해당한다고 표기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기업 경력이란 대중국 업무 또는 통상·경제 관련 기업으로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인데 이 직원의 경력 사항이 경제통상진흥원이 내건 자격 요건과 인사규정 등에 부합하느냐?”고 김 지사를 향해 질문했다.
“채용 과정에서 해당 공고에 지원한 다른 지원자들, 주요 전문성·경력사항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이 의원은 “해당 직원의 연봉 책정 시 언론사 경력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해당 경력을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해석했다고 봐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부소장의 경우 중국어 능력 입증자료로 HSK 4급을 제출해 간단한 일상 수준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 그렇다고 통역을 도울 현지 직원이 곁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해외 바이어 등과 대화 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 과정에서 해당 공고에 지원한 다른 지원자들의 주요 전문성과 경력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 사무소 부소장의 경우 취업비자(Z 비자)가 아닌 비즈니스비자인 상용비자(M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다. 따라서 상용비자의 경우 초청장에 명시된 기관 방문과 업무 수행만을 할 수 있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지사 “오랜 기간 편집국장을 해서 충분한 자격 갖췄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 답변…의구심 더 키워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중국 사무소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위한 현지 활동으로 도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중국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중국 사무소는 필요하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특히 김 지사는 부소장의 자격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편집국장을 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의구심을 오히려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지적과 답변이 나오자 이날 도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부소장의 채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를 통한 신상필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게 제기됐다.
“지역신문 편집국장 경력이면 '통상 전문가'로 취업 가능한가?” 비판
이와 관련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신문 편집국장 경력이면 '통상 전문가'로 취업이 가능하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채용 때부터 이미 지역에서는 중국어 능력과 통상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채용된 건지 의문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처장은 “이러한 내용을 이수진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했지만, 일부 언론에만 보도됐다”며 “청년들이 울고 갈 일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중국 사무소 간부급으로 발탁된 해당 언론사는 지난 2022년 11월에도 기자로 활동하다 전북자치도로 이동해 언론 등을 상대로 인터넷홍보팀장을 했던 인물이 다시 해당 언론사 편집국의 최고 위치인 편집국장에 임명돼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