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문에서 87회 이름 언급...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자체 설명하거나 재구성할 때 '김건희'라는 사람 빼놓고 할 수 없다는 것 의미"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며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2심에서 주목받은 건 전주였던 손 모 씨의 유무죄 여부였다. 왜냐면 1심 판결 때 손 씨에게 무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손 씨가 무죄면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고 했기 때문이다, 2심은 손 씨에게 방조 혐의가 추가되어 유죄가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과 손 씨의 유죄에 대해 의미를 짚어보고자 이 사건을 초기부터 취재해 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지난 19일 서울 충무로역 근처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만났다. 다음은 심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아무리 진술 번복해도 움직일 수 없는 물증들 존재...재판부 입장에서는 형을 올리는 것이 당연”
-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2심 법원도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토러스 증권 지점장 김 모 씨가 2심 재판에서 완전히 진술 뒤집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과정 보면서 혹시나 그런 진술 번복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권오수 회장 등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혹시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2심 재판부는 주범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량을 더 높였죠.
예를 들어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도 원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올렸거든요. 벌금도 3억에서 4억 원으로 올리고 1심에서는 없었던 사회봉사도 200시간 명령했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라는 주식과 관련해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게 가장 큰 의미라는 거죠.”
- 왜 주범들의 형량을 왜 올렸을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세조종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은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주범들이 2심에서 다 말 뒤집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이 진술 번복해도 움직일 수 없는 물증들이 있는 거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형을 올리는 것이죠.”
- 이번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87회 언급됐다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명백하죠.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 설명하거나 재구성할 때 김건희라는 사람을 빼놓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 그럼, 김건희 여사를 주범으로 보는 건가요?
“그 점까지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범이다거나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건 재판부의 재량을 넘어서는 일이니까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를 빼놓고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고 이 사건의 범죄적인 거래의 상당 부분이 김건희 여사에서의 계좌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거듭 확인을 한 것이라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가 주범 중의 한 명이냐는 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 수사에 의거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2심 판결로 인해 김건희 여사 방조 혐의 거의 확실...방조 혐의 넘어 이 사건의 공동정범 아닌지 따질 필요 생겨”
- 이번에 주목된 게 전주였던 손 모 씨였죠.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어요. 적절할까요?
“어떻게 보면 1심 법원 판결문에 이미 전주 손 모 씨의 유죄는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1심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방조 혐의라는 것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도 여기 이것을 내버려두거나 혹은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협조함으로써 그 범죄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손 모 씨 같은 경우는 1심 판결로만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엄청 샀고 판사가 얘기하길 주가조작 작전이 행해진 걸 알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왜 무죄가 났냐면 1심에서는 검찰이 이 사람을 방조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동정범 중의 한 명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죠. 근데 2심에서는 손 모 씨 같은 경우엔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주가 절차의 작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검찰도 그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유죄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는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건 이미 1심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방조 혐의는 가벼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방조 혐의는 당연히 그 범죄의 주범 혹은 공범 공동정범에 비해서는 훨씬 범죄에 관할 정도가 낫긴 한 거죠. 그래서 손 모 씨 같은 경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가 나온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가 낮고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방조 혐의는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죠. 물론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공동정범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건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방조 혐의는 기소해서 그것의 유무죄 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2심 판결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방조 혐의가 되는 건 거의 확실해졌고 당연히 방조 혐의를 넘어 이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닌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 손 씨와 김 여사의 같은 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김건희 여사와 손모 씨의 같은 점은 일단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작전에 맞춰서 대량의 주식을 매매했다는 점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굉장히 큰 액수의 돈거래를 했다는 점 등 두 가지가 같은 점이죠. 다른 점이 손 모 씨는 손해를 봤고 김건희 여사는 큰 이득을 봤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손 모 씨 같은 경우 주가 조작 세력과의 직접 연락 내역이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 정도겠죠.”
"김건희 여사 개입 부인할 수 없는 상황...국민들 바보로 알고 거짓말”
- 김 여사의 경우 정황적 근거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 세력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 하거나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은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와 연락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안 나왔지만 정황 증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 대통령실은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지만 2심 이후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입장 안 밝히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판결 나왔을 때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 아예 입장문 냈단 말이에요.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입장문까지 내놓고 2심 판결이 나오니까 우리는 원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왔다고 말하는 게 기자들과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한두 번 저희가 겪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대통령실이 실제 이번에 입장을 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 따져봐도 김건희 여사와 손 모 씨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할수록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도가 훨씬 커 보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요.”
- 대통령실 입장이 계좌만 빌려준 거란 거잖아요.
“그건 정말 대통령 선거 때 하던 얘기고요.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1차 작전 때 계좌를 빌려줬지만 2차 작전 때는 2차 작전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아예 관계가 없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1차 작전 때도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본인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서 거래를 다 승인 했고요. 2차 작전 때도 증권사 직원과 녹취가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2차 작전 세력 사무실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죠. 근데 어떻게 모르는 사이고 계좌만 빌려줬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건 뻔뻔함의 정도를 이미 너무 넘어서서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심 판결 나오고 나서 몇몇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라디오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손 모 씨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의 매수 액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 손 모 씨가 주식 산 건 75억 원어치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40억 원어치 정도 됩니다. 약간 절반 좀 넘는 거죠. 근데 10분의 1이라고 거짓말을해요. 이들이 손 모 씨는 100억으로 잡고 김건희 여사는 10억으로 잡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잡았냐면 원래 매수 금액이라는 걸 따질 때 우리가 10억으로 한 번 사서 다 팔고 또 한 번 10억 원어치 사면 그건 20억 원어치를 매수한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검찰이 계산한 대로 40억 원어치를 샀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간 돈 그것도 물론 10억도 아니고 17억인데 그게 경찰 내사 보고서에 10억 원이라고 나오는 것만으로 손 모 씨는 100억이고 김 여사는 10억이니까 액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사안을 굉장히 정파적인 사안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타파는 정파에 따라서 취재하는 언론이 아니고 사실관계만 쭉 전해왔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가리키는 모든 방향이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의 공동정범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조범이 된다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이걸 일부 정파적인 언론 혹은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목적 가지고 사실관계를 마치 호도하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큰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안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사안인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뿐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정치적·정파적인 이유로 취재하거나 보도한 게 아니라는 입증 드러나"
- 앞으로 쟁점은 뭘까요?
“일단 피고인 중에 일부가 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상고 하게 되면 대법원에 갈 것이고요. 대법원에 가게 되면 심리하는데 시간이 최소 6개월,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리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거의 막바지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럼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거기서부터 한 1년 남짓 공소시효가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가 길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 왜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늦게 하면 할수록 김건희 여사는 단죄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 야권의 주장은 특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인데 특검 여전히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를 정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사이의 상황들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증거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도이치 모터 사건이 아니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들이 모두 김건희 여사라는 그 위세와 권력 앞에서 형해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적 정의가 멈춘다는 상황을 특검이 아니라 특검보다 더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법치국가가 맞냐는 국민들의 탄식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은 풀고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 사건은 제가 처음 이 취재해서 알린 게 2020년 2월이거든요. 벌써 4년하고도 반이 지났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4년 반 동안 부당한 공격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4년 반이 지나고 결국 2심 판결까지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도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유로 취재하거나 보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누구를 흠집 내고 공격하기 위해 보도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와서 보도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