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소환...7시간 넘게 조사 후 귀가
사건 이슈(수정)
5선인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 병)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넘게 소환 조사를 받았다. 22대 총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은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비슷한 시간에 출두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소환 일정이 겹쳐 더욱 주목을 받았다.
조국 대표와 비슷한 시간 '소환'..."비공개 출입 받게 해달라" 요청
이날 10시에 출석 예정이던 정 의원은 11시 30분쯤 전주지검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조사에 응해 포토 라인에서 그를 기다리던 많은 취재진들은 허탕을 치게됐다.
앞서 정 의원 차량은 취재 기자들을 확인한 후 돌려 검찰에 '비공개 출입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전주지검 뒷문으로 진입한 때문이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오후 7시까지 7시간 20여분가량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7시간 20여분가량 조사 후 귀가...'기소' 여부 관심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발언했으나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22대 총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7월 8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1항 1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