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장호 군산대 총장 ‘검찰 송치’...대학평의회·공무원노조 ”총장·보직자 전원 사퇴하라“, 교육부 ”기소 여부 때까지 기다려야” 학내 혼란·갈등 지속

'군산대 이장호 총장 구속 사태' 속보

2024-08-16     박주현 기자
군산대학교 전경(사진=군산대 제공)

2학기 개강과 본격적인 수시모집 시즌을 앞두고 현직 총장 구속으로 초유의 국립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군산대학교가 총장 및 보직교수 전원 사퇴 요구와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비 부정 사용 및 인건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구속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검찰에 넘겨져 기소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 1주일 만에 검찰에 송치...기소 여부 ‘초미 관심’

16일 군산대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9일 구속된 이 총장을 경찰은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 1주일 만에 넘겨진 셈이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전인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추가 사용·유용하거나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원을 추가 사용하고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이와 관련 군산대 대학평의회(의장 조혜영)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대학의 명예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구속된 이 총장 및 보직자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대학평의회는 “구속된 이 총장이 상시로 일부 직원과 주요 보직자를 접견하면서 학내 주요 의사 결정에 개입하여 지휘하고 구금 상태로 결재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학평의회 “비대위 구성 요구 등에 대학본부 모르쇠 일관...총장·보직자 전원 사퇴해야”

이장호 군산대 총장(사진=군산대 제공)

또한 대학평의회는 “총장의 공백 사태 수습을 위한 대학평의회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정상화와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이 요구한 총장 직무대리 선임과 비대위 구성에 대해 대학본부 보직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속된 총장과 함께 보직자 전원은 사퇴를 해야한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학평의회는 앞서 총장 구속 직후 "이 총장 개인에서 비롯된 위법적 문제와 사법적 절차로 대학 안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들고 "모든 학내 의사 결정에서 총장을 배제할 것과 대학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과 구성원들의 안정을 위해 각 직능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었다.

공무원노조 군산대지부 “대학 정상화 위해 이 총장은 즉시 사퇴하라"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군산대지부(지부장 최정범)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학평의원회와 대학 구성원의 위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본부는 협조와 가시적 노력이 전무하다”며 “이 총장은 구속 상태에서 상시로 일부 직원과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접견하며 대학의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지난 12일에는 결재까지 하는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 총장의 행위는 윤리적 비난성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학의 기관장에게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이 총장으로 인해 대학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구성원들은 이 총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 총장의 위법 혐의와 사법 리스크가 학교 행정 및 학사업무에 피해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내 의사 결정에서 총장 배제를 촉구한다"며 "이 총장이 실추시킨 군산대의 위상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이 총장과 본부 보직자 전원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기소 여부 때까지 기다린 후 조치 예정”...갈등·혼란 당분간 지속 전망

그러나 대학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대학평의회와 공무원노조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총장을 학내 의사 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대학본부는 학교의 신뢰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군산대 총장 구속 이후 총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요청 등과 관련해 ”학내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방침“이라며 ”우선 검찰의 기소 여부 때까지 기다린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학내 갈등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