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고창군, 석산 개발 '연장·연장 특혜'에 주민들 피해 '극심'...엄정한 책임 묻고 일벌백계할 것”

현장 이슈

2024-08-08     박주현 기자

“고창군의 석산 업체 봐주기 행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C건설사의 석산 면적 정정 및 연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추가 고발 및 원상 복구를 실시하라.”

고창군 성송면 석산반대대책위·고창군 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전농 전북도연맹 고창군농민회·고창시민행동·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건설사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를 원상 복구하라”면서 “불법 특혜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날 단체들은 “고창군은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토석 채취 업체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감독 소홀 확인…주민 피해 극심”

고창군 성송면 석산반대대책위·고창군 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전농 전북도연맹 고창군농민회·고창시민행동·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건설사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를 원상 복구하라”면서 “불법 특혜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고창군민 315명이 제출한 고창군 C건설 토석 채취 업체의 위법 행위 등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 법령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정정·확대하고 토석 채취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감독 소홀 등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창군수에게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의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등 5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한 상태다.

이날 단체들에 따르면 고창군 성송면 송산마을과 암치마을 주민들은 1992년부터 32년째 운영 중인 석산사업장의 발파와 채석,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이명 현상, 스트레스 등 건강상 피해와 주택 균열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아왔다. 고창군 토석 채취 업체의 위법 행위 등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 고창군이 법령을 어겨가며 토석 채취 면적 변경 허가를 내주고 토석 채취 업체 C사의 불법 토석 반출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담당 공무원들, 현행법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 면적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업체에 특혜 제공” 주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업자와의 짬짜미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고창군의 석산 행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권과 행정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고창군은 2012년 5월 C사와 9만 9,996㎡에 대한 토석 채취를 신규 허가했으며, 이후 기간 연장과 면적 확대 허가를 통해 2025년 4월 30일까지 총 13만 9873㎡에 대한 토석 채취를 승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토석 채취 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C사가 신청한 토석 채취 허가 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 면적 정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토석 채취 구역 면적 확대는 기존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만 가능하지만 해당 공무원 등은 2020년 9월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임의로 정정 처리하고, 12월에 정정한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확대를 변경 허가해줬다. 그 결과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의 32.7%만큼 토석 채취 구역 면적이 확대돼 특혜를 업체에게 제공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이날 단체들은 “고창군은 지난 2017년 6월 고창경찰서로부터 C사의 2012년 토석 채취 허가 면적과 실제 채취 면적이 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도 뒤늦게 3년이 지난 2020년 11월에서야 토석 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통지하는 등 중지 처분의 이행 여부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토석을 반출했고 심지어 고창군에도 토석을 한 차례 납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들은 “업자와의 짬짜미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허가 면적을 4배 넓혀 신규 허가를 신청한 성송면 S개발 석산, 현재 허가 면적의 3배를 늘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고 있는 고창 부안면 E산업 석산 허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잘못된 고창군의 석산 행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권과 행정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법과 행정을 무력화한 C건설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에 대한 원상 복구, 불법 특혜로 얻은 이익 환수,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을 실시할 것 ▲법령 위반 행정 등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석산 불법 묵인 및 연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할 것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사전 심의 자문 기구인 가)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고창군 “감사 결과 수용, 담당 공무원 징계절차 착수…일부는 재심 청구”

한편 고창군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지역 토석 채취 업체의 위법행위(2012~2022년)' 감사결과에 겸허히 수용, 최근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며 “다만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허가 건은 이견이 있어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군은 "이번 감사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개발 관련해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