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당한 검찰과 친검 언론들의 아부”…”특별법 제정·개정 주문 한목소리 경쟁"

다른 지역, 다른 언론-볼만한 뉴스(99)

2024-07-28     박주현 기자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각 지자체들이 후반부 임기에 일제히 돌입하며 새로운 각오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22대 개원을 하자마자 탄핵 추진과 쟁점법안 일방 처리, 또 이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들이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 열을 올리며 특별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특검법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나친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정과 상식이 최고 권력층에서 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날선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를 톺아본다.


[굿모닝충청] 멈출 줄 모르는 최고 권력을 향한 날선 비판…‘직설’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굿모닝충청 7월 23일 '조하준의 직설' 칼럼(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과 검찰이 무너뜨렸다는 지적과 우려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가득 담긴 칼럼들이 시선을 끈다. 굿모닝충청의 조하준 기자가 연속으로 쓴 ‘직설 칼럼’들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스스로 공정과 상식 무너뜨린 尹과 檢’, ‘국민의 108번뇌가 된 국민의힘’,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실’ 등의 제목과 해당 글에서 묻어난 메시지들이 강렬하고 예리하다.

조 기자는 최근 “지난 20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소환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스스로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고 두 단어의 뜻도 오염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특히 그가 쓴 칼럼들 중 ‘스스로 '공정과 상식' 무너뜨린 尹과 檢’의 23일 칼럼은 서릿발 같은 시선으로 권력의 최고 정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라 해도 무방”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메스를 뽑아 든 칼럼은 “벌써 5년 전의 일인데 그 동안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중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해소된 것은 없었고 오히려 그 사이에 더 늘어나기만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은 '원더우먼'이 바로 김 여사였다”고 정곡을 찔렀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댔다. 하지만 그 당시 검찰의 수장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어불성설이요, 궤변”이라고 파헤쳤다.

그러면서 칼럼은 “속담에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째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늘어놓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정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왜 아직도 검찰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대통령실과 검찰을 향해 주문했다. 

검찰을 향한 일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검찰이 부랴부랴 지난 20일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인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했는데 말이 '소환조사'였지 당시 행태를 보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라 해도 무방했다”는 대목은 뼈아픈 일침으로 읽힌다.

이어 칼럼은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무엇이기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였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친검 언론들의 아부성 보도에 힘입어 검찰은 마침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자신들에 의한 정부 세우는데 성공”

시류에 쉽게 영합하는 언론들에 대한 메스질도 이어졌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에는 역시나 언론의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라고 전제한 칼럼은 “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다시 시계 바늘을 돌려서 당시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보자”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상관이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을 들이받았을 때 언론들은 '조국 사태'란 단어를 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들이받았을 땐 '추·윤 갈등'이란 표현을 썼다. 과연 이것이 적합한 단어였을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질은 둘 다 '윤석열의 난'에 불과했다고 봐야 한다”고 언론과 검찰 모두를 직격했다. 조 기자는 글 말미에서 ‘친검 언론’이란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여 눈길을 끈다. 

“친검 언론들의 아부성 보도에 힘입어 검찰은 마침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자신들에 의한 윤석열 정부를 세우는데 성공했고 검찰의 힘은 가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속담에도 '달이 차면 기운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검찰은 계속해서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최고 권력에 기대어 아부하거나 부역하는 언론들을 향한 따가운 일침이다. 오랫동안 눈을 뗄 수 없게 한 대목이다.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필요성, ‘환경 파괴·개발의 양 날개’ 강조

충북일보 26일 사설 일부(홈페이지 갈무리)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 각 지역마다 특별해지기를 원하며 뭔가 특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요구가 점입가경을 이룬다. 특별지자체, 특례시, 특별법 등을 놓고 지자치들이 경쟁을 벌이며 우후죽순처럼 '특별'이란 수식어를 붙이고 나서 차별성을 찾기 힘들 정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부내륙특별법과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및 제정에 사활을 거는 듯한 모습이 충북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자주 목격된다. 

이와 관련 충북일보는 26일 사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 내야’에서 구체적으로 특별법 취지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었다. 사설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부 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별법이 만족스럽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게 사설이 지적하고자 한 지점인 듯하다.

사설은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지역에선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규제완화나 재정지원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골자는 “애초 법안에는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이 포함됐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설은 “법 제정과 동시에 법 개정·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개원한 지 얼마되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장한 주문을 함과 동시에 환경 파괴 논란을 우려했던지 묘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회에서 법 개정·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를 따지지 말고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물론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 개발과 보존은 언제나 발전의 양 날개다. 국회는 중부내륙이 양 날개로 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충북도는 두 축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법안에 담아야 한다.”

[KBC 광주방송]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한목소리…그 안에 무슨 내용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다는 뉴스가 큼지막하게 보도돼 시선을 끌었다. KBC광주방송은 24일 ‘전라남도-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한목소리’의 기사에서 성명서 내용을 부각시켰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성명서에서 강조한 내용은 주로 인구 감소 요인을 상당 부분 어필했다. 성명에는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원 중 21조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인구 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성명 내용은 마치 이웃 전북의 상황을 대변한 듯 서로 비슷하다.

이밖에 성명은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6월 11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어서 관철 여부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