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언련·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국회의원·도의원·기자단 '재난 피해 속 술자리 간담회' 부적절, 김영란법 위반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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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박주현 기자
자료=전북민주언론시면연합 제공

지난 10일 전북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중 일부 기자들이 술자리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언론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이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해 주목을 끈다. 

2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논란과 물의를 야기한 지난 10일 정치인들과 기자들의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 및 도의회 출입기자단 등 모두 14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민언련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북민언련 관계자는 "주민들의 수해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간담회를 열었으면서도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모습이었다"며 "더구나 쪼개기 결제, 이해하기 어려운 현금 재결제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물론 1인당 식사 값을 5만원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거론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는 16일 공동성명(제목: 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나?-전북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 기자단의 재난 피해 속 술자리 간담회를 보며)을 내고 “10일 윤준병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간담회 단체 사진은 술자리로 보이는 장소에서 정치인들과 기자단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이었다”며 “주민의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이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자단이 모두 전북기자협회 소속사이며, 특히 언론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를 요구받는 협회 소속 언론사라는 점에  더욱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와 도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기에 간담회 형식과 절차,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더욱 엄격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사전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는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이번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정치권의 조치와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