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노위 "인사 비리 제보한 농협 노조 간부 해고 부당"...전주농협 노조 “부당 해고 끝판왕, 조합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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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박주현 기자

전주농협의 내부 인사 비리를 언론 등에 제보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전북지노위)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전북지노위는 ‘2024부해 82’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해당 노조 간부가 자료를 넘긴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간부를 해고한 건 부당하며 분회장을 복직시키고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지노위는 “전주농협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본점을 비롯해 각 지점의 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농협 노조 분회장 해고 7개월 만에 복직...‘조합장 규탄’ 목소리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분회는 20일 전주농협 본점에서 진석 분회장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고의 끝판왕인 임인규 조합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 제공)

 

이에 20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분회(노조 분회)는 전주농협 본점에서 진석 분회장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농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의 생명인 전주농협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경영악화의 이유를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려 할안이 돼 있다”며 “부당 해고의 끝판왕인 임인규 조합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분회는 또한 “분회장를 부당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농민조합원을 부당하게 제명하는 등 농협 내 구성원들에 대해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농협은 지난해 12월 11일 진석 분회장을 전주농협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부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전주농협은 이와 관련 "직원 채용과 승진은 모두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북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진석 분회장은 해고 7개월 만인 이날(20일) 원직에 복직하게 됐다. 이날 진석 분회장은 “전북 지노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의 인사 전횡과 갑질,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인사 등 부당 노동행위 행태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