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사업주를 구속할 것인가?”
민주노총 전북본부 논평 발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이 숨지는 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들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법원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사업주를 구속할 것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2024년 5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관련 세아베스틸 사장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전의 다른 사업주 사례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으로 보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공장 산업재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재판, 사업주 구속을”
이어 민노총은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법원은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그러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져 노동단체들로부터 안전대책이 허술하고 고용노동부 등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거나 봐주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부딪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올들어 지난 4월 16일에도 하청업체 60대 직원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배관 하부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노동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자에 대해 사고의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표했지만 이 공장에서는 최근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