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연루 지역 일간지 전 부국장 대법원 유죄 ‘확정’...”지역 토호세력 등 몸통들 비켜간 사건“ 오명
재판 이슈
대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라일보 전 부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라일보 부국장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권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역 일간지(전라일보) 정치부 기자(부국장)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올 1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김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거 브로커 2명도 모두 ‘유죄’...”몸통들 비켜간 부실 수사“ 지적
이번 사건은 2022년 4월 7일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 예비후보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예비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한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출신인 김모 씨 등 2명과 여러 정치권 인사 및 건설사 대표의 실명이 등장했다.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수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녹취록에 등장한 ‘선거 브로커’들로 지목된 이들 2명은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치인들과 건설업체 대표 등 이른바 지역의 토호세력 실세들은 모두 수사망에서 피해가고 깃털만 건드린 사건이란 오명을 시민사회로부터 받아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