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21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 주목...남원 공공의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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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박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실현 가능성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공공의료 TF 3차 회의를 겸한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힘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은 물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공공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의사 인력 확보 위한 합의 가능할 것”

김성주 국회의원

김 의원은 또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대부분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야당은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호응하고 있는데 여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수차례에 걸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해 왔다”며 “조사의 결론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국장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한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이 2022년과 2023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수와 의료기관 개설현황 실태조사 결과, 의료자원의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간 의료 격차, 의사 인력 부족·공공의료 취약성 가장 큰 문제

제21대 국회 공공의대설치 관련 법안 발의 현황.(경실련 자료 제공)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과의 경우 지역 간 최대 4배의 차이가 났으며 높은 치료 가능 사망률, 의사 부족, 공공병원 부족을 기준으로 선정된 의료 취약지는 공교롭게도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었다. 특히 이 같은 원인으로는 의사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시켜,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에 한참 못 미치며 인구의 고령화, 질병패턴의 변화,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의료 이용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 인력의 부족 심화는 지방소멸과 맞물려 지역 의료 격차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속 공회전만 하고 있다.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된 이후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거론돼 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공회전만 6년째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예정 부지.(사진=전북자치도 제공)

남원시 국립의전원 설립 현안은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돼 왔지만 6년째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및 이익단체(의사협회 등)의 반대 등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지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려봐야 지역에 남아 의료활동을 벌일 의사들이 얼마나 될지는 회의적이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립의전원 설치도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난색을 보여온 상태여서 의대 정원 방안에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게다가 의사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