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 "실체 파악 필요" 증인신문 가능성 시사...더욱 뜨거워진 '진실공방', ‘이귀재 증인 채택’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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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박주현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진실공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이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한데 대해 재판부가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때문이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주목을 받았다.

검찰, 이귀재 교수 증인 신청 외 41건 증거 채택 요구...서 교육감 측 “신문조서 열람 후 입장 밝히겠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전경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속행공판으로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먼저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정식 요청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41건(550페이지 분량)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과 “이 교수가 증언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후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방어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재판 핵심 증인 이 교수가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시 듣는 게 원칙"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이 교수의 증인신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으면 빨리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 “실체 파악 필요한 단계 된 것 같다”...3월 27일 재판 ‘촉각’

전주MBC 1월 24일 뉴스 화면(갈무리)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이제는 실체 파악이 필요한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밝힘으로써 증인 채택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결정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7일에 열릴 예정인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와 증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서 교육감 재판은 1심 선고 이후 1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진실공방이 점점 더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위증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당초 이날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속행공판으로 진행됐다.

또 검찰은 지난 12일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서 교육감 자택과 차량, 서 교육감 처남 유모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범죄 성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