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 '변론 재개' 결정...'이귀재 위증', 2심 판결에 영향 미치나?
재판 이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미뤄지는 대신 검찰이 신청한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서 교육감 항소심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법원, 검찰 변론 재개 요청 받아들여...항소심 판결 '주목'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은 당초 오는 2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판결이 미뤄졌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데 이어 검찰이 앞선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이 교수 위증교사 및 지시 등과 관련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자료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변론 재개를 통해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앞서 서 육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이자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의 발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고 항소한 이후 수사를 집중해 왔다.
전주지법, 서 교육감 ‘무죄’·처남 영장신청 ‘기각’...광주고법, 변론 재개 결정 ‘촉각’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위증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검찰은 지난 12일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서 교육감 자택과 차량, 서 교육감 처남 유모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범죄 성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기일과 관련 “24일 열리게 될 재판부의 변론 재개 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앞서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가 자백함에 따라 위증이 드러났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