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서 검찰 300만원 구형...'증인 구속·60여개 추가 증거' 새 변수 될까?, 재판부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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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박주현 기자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앞선 1심 공판 때와 같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1심 판결 이후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이자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돼 온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법정 위증을 강하게 자신하며 최근 고강도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려 60여개의 증거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1심 재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61개 증거물 압수수색 확보...위증 연습 정황, 구체적 폭행 사실 설명 내용 담겨" 자신감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전주지검 제공)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된 증인(이귀재 전북대 교수)은 경찰 최초 진술을 뒤집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귀재가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이 교수의) 위증 관련 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61개 증거물에 의하면 이 교수의 법정증언은 신빙할 수 없다"면서 ”해당 증거물에는 이 교수의 허위진술 내용이 담긴 메모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위증 내용을 연습한 정황,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확보된 증거물들을 항소심의 정식 증거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교수의 수많은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어느 부분을 채택하고 믿을지는 신빙성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탄핵 증거에 가깝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교육감 "재판부 결정 온전히 따르겠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이에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도려내서 그 말만 믿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유일한 증거는 경찰 때 이귀재 씨의 1, 2회 진술이 전부지만, 이 마저도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의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폭행이 없었다고 한)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교육을 바로 세울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서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에 열린다.

한편 앞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이 쟁점화 됐다. 당시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8월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때도 검찰은 서 육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키이자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발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이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증 혐의를 적용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검찰은 이 교수의 잦은 말 바꾸기에 의심을 하고 최근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 1일 서 교육감의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면서 ”압수한 메모지 등 48개의 증거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증인 채택 기각’ 두 판결...혼란

이귀재 전북대 교수(자료사진)

검찰은 이 때 “진술 번복을 위증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이 교수의 위증 여부가 서 교육감 항소심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 교수를 위증죄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이해빈 영장전담판사)은 19일 위증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주된 구속 사유로 밝혔다.

그런데 이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되던 이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이미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던 점, 항소심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을 유력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달리 법원은 여전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2심 재판부에서도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의구심과 혼란이 뒤따르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모종의 사적 거래 있었다는 점 합리적 의심..재판부, 명백히 밝혀야”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구속 다음날인 20일 교육시민단체들이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19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구속된 이 교수의 진술 번복에 대한 검찰의 위증 판단이 허위진술을 교사하거나 모종의 사적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를 증언대에 세워 사실 관계를 밝힐 것”과 “검찰이 새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하고 서 교육감 측근들의 양심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 교육감의 2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다음 달 24일 재판부가 서 교육감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이자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에게는 어떤 법적 처분이 뒤따를지 이 또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감 재판 장기화...전북교육 퇴행 우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이밖에 6·1 지방선거 과정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후 1년이 넘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서 교육감의 장기 재판으로 중대 교육 현안들의 추진 차질은 물론 전북교육 전반이 퇴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5일 기소한지 1년을 넘기며 재판을 벌이고 있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의 항소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구속으로 새 국면을 맞는 이번 사건의 판결 향배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인 상황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