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과잉 홍보 논란 '전주다움' 시정 소식지...급기야 “선거법 위반 사례 다수” 선관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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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가 우범기 시장의 '과잉 홍보' 논란으로 전주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데 이어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란 지적까지 받아 연신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7일 행정위원회 1차 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해 11월 배포한 ‘전주다움’의 시정 홍보책자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주다움’, 목적 넘어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행위 할 수 없는데...선거법 위반 사례 다수 발생”
선관위는 전주시에 보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이 게재되는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에 한해 발행·배부할 수 있지만 목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최근 전주시가 발행하는 '전주다움'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소속 공무원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지시켜 줄 것”을 선관위는 요청했다. 전주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매월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인 ‘전주다움’은 당시 10페이지에 걸쳐 우범기 시장 관련 글을 실어 과잉 홍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다움' 책자에 우범기 전주시장이 10페이지에 걸쳐 나온 것을 언급하며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었다"며 "올해도 의회로 제출하는 2024년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면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는 등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서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도 홍보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홍보담당관이 아닌 팀장과 직원으로 밝혀졌다”며 “홍보담당관이 잘못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제397회 제4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범기 시장이 10페이지에 걸쳐 나온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당시 전주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정책 특집호를 분기별 1회, 1종에 한해서 발행한다”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주시의회 “우범기 시장 홍보하는 잡지로 전락...시의원들 건의도 묵살”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에 게재되는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발행 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홍보담당관의 우 시장에 대한 과잉 홍보 논란은 앞서 올해 행정감사에서도 거듭 제기됐다. 천서영 전주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6일 행정감사에서 “시민들에게 시정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전주다음’이 우범기 시장을 홍보하는 잡지로 전락했다”며 “작년부터 정치색을 배제하고 균형적인 전주시 소식지 제작을 주문한 시의원들의 건의도 묵살하고 시장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전주시 소식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