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강임준 시장, ‘고교 동문 대표 앉혀 100억대 손실’ 혐의 이어 ‘고교 후배 대표 자리 특혜’ 논란...끊이지 않는 ‘태양광 의혹’

이슈 진단

2023-11-15     박주현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며 '고교 동창 밀어주기'로 100억원대 손실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던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추가 특혜 의혹이 담긴 감사 결과를 내놓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아무 관련 경력도 없는 고교 후배를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대표 자리에 부당한 방법으로 앉혔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인물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강 시장 관련 사건을 무마하려고 회유를 시도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당사자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감사원 ”서류 마감 하루 전 지원서 대신 작성해 주고, 제출되지도 않았던 서류 사전 접수 처리“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군산시는 100%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를 선발하면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아무런 경력이 없는 서지만 씨에게 지원 의사를 타진한 후 서류 마감 하루 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되지 않은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당초 임원 모집 공고와 달리 임의로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면접심사만 추진하는 등 이 과정에서 시장의 선택 폭을 넓혀 준다며 후보자를 4배수로 확대해 면접 4순위였던 서 씨가 대표이사로 선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서 씨가 강 시장의 고교(군산고) 후배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의 선거활동을 도왔던 인물이라고 지적한 감사원은 군산시가 서류 마감 하루 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제출되지도 않았던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며 강 시장과 고교 선후배 관계로 선거 운동을 도운 서 씨에게 지원 의사를 물어본 뒤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과정도 사실상 서 씨를 점찍은 뒤 요식행위처럼 진행됐다는 정황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서류심사도 생략한 채 면접심사를 거쳤는데, 통상 2배수로 추천하는 다른 직위와 달리 후보자 추천 규모를 4배수로 확대한 뒤 꼴찌인 서 씨를 부당하게 선발했다는 것이어서 특혜성 및 대가성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력 없던 인물 군산시 100% 출자 회사 대표, 누군가 했더니...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지난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군산시는 새만금의 미래를 밝힐 태양광 사업도 하고 시민들에게 펀드로 연 7% 수익도 보장한다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군산시가 100% 출자한 회사 대표는 당시 안경점 등을 운영하던 서 씨가 선임 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아무 경력이 없었던 상태여서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컸었다.

그러던 서 씨는 2년여 동안 대표를 맡아 이 사업을 끌어오다 각종 논란이 일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군산시가 장기간 후임을 정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이런 서 시의 대표 선임이 군산시의 특혜와 부당 개입으로 점철됐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지난 군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이 불거진 강 시장을 위해 폭로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다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시장의 측근 인물이란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기만 하다.

이와는 별도로 앞서 감사원은 강 시장이 2020년 10월 군산시가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에 태양광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 시장 고교동문 대표이사 업체에 '특혜 제공' 등 혐의 압수수색...수사 향배 ‘촉각’ 

새만금 육상태양광 조감도(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해당 업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 시장은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이 향후 15년간 11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했을 뿐,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해 군산시와 무관하다”며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지난 7월 26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강 시장 집무실과 시청 새만금에너지과 등 관련 부서들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압수수색은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는 지난 6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 부당 보조금 집행과 직권남용 등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이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어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강 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의 향배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