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위법성 논란 가열...”시민 이익 반하는 롯데쇼핑에 수의계약, 특혜“ 주장

이슈 진단

2023-10-19     박주현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전주시가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어 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의 헌금 등으로 지어진 공적 자산인 시민의 땅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안을 변경해 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롯데쇼핑에 대한 특혜이자 위법한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민중행동 ”우범기 시장,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롯데쇼핑에 유리한 변경안...전주시의회는 동조“ 주장

18일 전북민중행동은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결정돼야 하는데 우범기 시장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롯데쇼핑에게 유리한 변경안을 내놓았고 전주시의회는 이에 동조했다”며 “전주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주종합경기장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MICE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전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이 20일 본회의도 통과하면 전주시는 내년 1월 종합경기장 철거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철거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내놓은 계획안에 따르면 전주종합경기장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방식은 기존 ‘기부대양여’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변경돼 승인됐다. 컨벤션센터 건립 자금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종합경기장 부지 3만 3000㎥로 대물변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날 전북민중행동은 “이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 1만평을 고스란히 롯데쇼핑에 헌납하는 것으로, 남은 1,000억원의 건립 자금 또한 오롯이 전주시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전주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협약(안)”이라고 비판한 뒤 즉각적인 중단과 재 공모를 거쳐 추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시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데도 우범기 시장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롯데쇼핑 측에 유리한 변경안을 내놓았고 시의회도 이에 동조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전북민중행동은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결정돼야 한다"며 “전주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주시민 이익에 반하는 협약안 즉각 중단돼야“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도심의 노른자위 땅을 고스란히 롯데쇼핑에 헌납하고 전주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 같은 협약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간 사업 내용이 수차례 바뀐 만큼 기존 협약을 변경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영호 변호사는 "사업 내용, 사업 방식 등 이 모든게 다 바뀐 사업에 대해서 종전 사업자에게 협약 변경 후 사업자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종전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어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전주종합경기장은 전임 시장 시절 5차례나 해지를 통보했지만 11년 전 협약에 얽매여 롯데쇼핑에게 사업권을 주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높다.

전주시민회 ”경기장·야구장 등 전주시 자체 예산 투입...롯데쇼핑과 협약·변경은 법적으로 무효“ 

이와 관련 전주시민회는 ”2012년 12월 당시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 체결한 협약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민회는 ”그러나 송하진 전 시장에 이은 김승수 전 시장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변경(롯데쇼핑과 장기 임대방식)한 이후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의 전주시 장동 스포츠타운 내 이전 사업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의 이전 사업은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재정사업으로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협약이나 변경 협약 등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기존 협약 변경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받아 진행“...위법성 논란 여전 

이처럼 과거와 달리 우범기 시장 체제 들어서 전주시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롯데가 지어준다는 기존 협약 내용을 자체적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지 않고 기존 협약을 변경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기존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철거 부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한다는 주된 목적은 동일하다“며 ”신규 추진이 아닌 기존 협약을 변경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위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