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불사조" 이상직, 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검찰 '징역 4년' 구형...공직선거법 등 '대법 유죄' 외에 뇌물 공여·배임 등 수사·재판 줄줄이 남아
재판 이슈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
2년 전 이스타항공 창업주이며 이 회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되자 당시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이 한 말이다.
그러나 그는 영어의 몸인 상태에서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은 그는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까지 확정받았다.
검찰,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 이상직에 '징역 4년' 구형..."엄한 처벌 필요"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등 다른 사건들로 기소돼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전 의원을 징역 4년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 의원을 비롯한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로 다 채워놓는 건 너무 심하니 1·2등은 놔두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청탁 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합격 지시가 도를 넘어왔다"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인사 담당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정황들은 여러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과 채용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상직은 '지역 할당제는 회사를 위한 추천 제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는 행위"라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검찰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사기업은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채용상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은 기업 채용 제도에 명시된 지원자 추천을 위력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직원 추천 제도와 지역 할당제를 실시해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회사의 경영 목표와 대외적 이미지, 사회적 공헌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점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청탁 받은 지원자 147명 중 76명 최종 합격...뇌물 공여·배임 등 수사·재판 계속 남아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 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4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이 외에도 이 전 의원은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 채권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도 지난 4월 17일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전주지검은 현재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