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폐간 촉구 현수막’ 논란 전주농협, 이번엔 노조 “조합장 변호비용 농협 돈 사용 고발" 파문...농협중앙회·사법당국 조사·수사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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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지역 일간지들의 사죄와 폐간' 등을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시선을 끈 전주농협이 이번엔 조합장의 개인적인 법적 소송에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돼 연이은 '조합장 비리 의혹'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해당 기사]
“가짜뉴스·언론폭력 일삼는 일간지들 폐간하라?”...전주농협, 내부 문제점 보도 언론사들 겨냥 '비난 현수막' 왜?
전주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전주농협 노조)는 18일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이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농협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주농협 노조 “조합장 개인적 소송에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고발”...두 번째 수사 촉구
전주농협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주농협 노조는 "조합장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4,020만원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농협 경영자금에서 지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으로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농협 노조에 따르면 임 조합장은 201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됐을 당시 노무사 선임료 220만원, 1심 변호사 비용 1,050만원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다.
또 지난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을 때도 변호사 비용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1,100만원, 기소된 후 1심 단계에서 1,100만원, 1심 선고 후 성공 보수금 550만원 등 2,750만원을 농협 공금으로 썼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전주농협 노조는 이날 '농협법 위반 등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전주지검에 현 조합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전주농협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변호사 비용 부담 별 문제 없다”
전주농협 노조는 앞선 지난달 30일에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조합장의 직원 승진과 정규직 전환, 신규 채용, 타 농협 직원의 전입에 따른 금품 수수 의혹 등 인사청탁 비리 의혹 사례가 많다"며 "비리 의혹은 물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수상한 의혹들은 더욱 심각한 만큼 성역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주농협 측은 당시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번에도 해당 농협 측은 “조합장의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부담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주농협은 인사 채용 논란과 부동산 비위 의혹에 이어 공금 횡령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이처럼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당 농협은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설명 없이 노조는 물론 이를 보도한 지역 언론들을 적대시하며 오히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특정 지역 언론사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본점 건물에 내걸어 의혹을 감추거나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지도·감독 기능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이유는?
더욱이 이 같은 내부 문제 제기와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의 수사가 미온적이란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전주농협 노조는 이날 "조합장 노무사 선임료와 변호사 비용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금 횡령"이라고 고발한데 대해 전주농협 측은 “조합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상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주장이어서 더욱 명백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농협중앙회는 물론 사법당국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전주농협은 본점 건물 외벽에 큼지막하게 내건 현수막을 통해 전북일보와 전민일보 등 두 곳의 전북지역 일간지를 지정해 ‘사죄와 배상, 심지어 폐간’까지 요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언론은 전주농협의 내부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