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곤충 밀거래 신고 학생’ 결국 ‘자퇴’…“학생 인권, 공익제보 보호·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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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박주현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외래 곤충 밀수·거래 사건 및 공익신고자가 자퇴라니...재발 및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4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외래 곤충 밀수·거래 의심 내역 등을 관세청에 신고한 이후 신고 및 피신고 학생들 간, 그리고 신고 학생과 교수 및 직원들 간 갈등과 마찰이 지속돼 온 가운데 결국 신고 학생이 자퇴함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외래 곤충 불법 수입 사실을 신고한 한농대 학생 A씨는 신고와 제보 이후에 지속된 한농대 내부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자퇴원을 제출했고 8월 22일로 자퇴 처리가 되었다”며 “이제라도 대학 측은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 당국에 신고된 이후 필요한 조치 취했어야...공익신고자 문제되는 상황 부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9일 발표한 성명

이어 “내부 문제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던 학생이 학교 차원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문제 상황을 겪고 자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성명은 “학교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소속 학생들에 의해 밀수·거래라는 위법행위가 관계 당국에 신고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내부에서 해당 사건이 아닌 공익신고자가 문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구나 관세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린 현재 시점에 한농대에서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한 성명은 “불법적인 외래 곤충 수입을 단속하는 정부 부처는 한농대가 소속된 농림축산식품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농대가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외래 곤충 밀수·거래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실제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하나인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외래 곤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농대,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촉구

한국농수산대학교 전경(사진=한국농수산대학교 제공)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농대는 A씨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명하고 학생의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농·수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농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성명은 “현재 A씨의 신고와 고소로 수사 중인 기관들 역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A씨가 피해를 호소한 수사기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관세청의 통고처분 등을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농대에 재학 중이던 A씨(1학년)는 같은 대학 학생들이 수입이 금지된 외래 곤충을 들여와 거래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난 4월 관세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한데 이어 <전북의소리> 등에도 해당 사실을 제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피신고 학생들로부터 위협을 느꼈으며, 학교 측에 보호 조치 등을 요청했지만 부실한 대처를 겪게 돼 그후 여러 차례 불안감을 호소하며 관계당국과 학교 측의 정당한 대처와 처리를 요구해 왔다.

특히 언론보도 이후 학부 일부 교수로부터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교칙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의 말을 들으며 압박감을 받은 A씨는 지난 5월 피신고 학생들 중 B씨와 학부 교수를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관세청은 A씨의 외래 곤충 밀수·거래 신고를 조사하여 해당 사건이 관세법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며 이에 대해 통고처분 했음을 7월 21일자로 통보했다. 반면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같은 달 27일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권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달에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고와 제보 이후에 지속된 한농대 내부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자퇴원을 제출했고 8월 22일로 자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이 신고 학생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인상 주는 것 유감”...<전북의소리> 연속 보도에 항의 입장

그러나 학교 측은 이와 관련 <전북의소리>의 연속 보도에 대해 지난달 21일 기획조정과를 통한 공식 항의·입장문에서 “‘학교 안에서 이뤄진 곤충 밀수·거래 파문’ 보도 내용 중 해당 곤충은 한농대에 유입되거나 수업과 관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안은 온라인에서 곤충이 유통되는 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학생이 관세청에 신고한 사항이므로 학교 측은 관세청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농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학생이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관련된 수사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 측은 “신고 학생이 7월 19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보도내용에 대해 해당 학부와 부서에 확인한 결과 자퇴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며 “학교 측이 신고 학생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학생들 사이에는 “한농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공익신고임에도 오히려 신고자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며 “대학 측은 지금이라도 신고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명하고 학생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