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한다!
전주시민회 성명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한다!
지난 5월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에게 고금리를 미끼로 유사수신 및 사기행각을 펼친 대부업체가 적발된 두달 후, 또다시 비슷한 대부업 사기사건이 우리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대부업체는 5월 발생한 사건 이후에도 시민들의 돈을 투자명목으로 수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첫 사건 발생이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주민피해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대부행정의 안일함과 무기력 무책임을 규탄한다.
1. 대부업체 지도점검의 법적 주체는 전라북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2조(검사 등) ①항은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대부업 관련 법적 책임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위임이라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전주시 등)에 업무를 떠넘겨왔다.
2. 전주시의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조직
전주시 금융관련 부서는 세 곳이나 된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금융산업팀, 중소기업과 기업지원팀, 일자리 청년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이다.
이중 소상공인지원팀 한명의 담당자는 대부업 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착한가격업소 등의 업무도 동시에 맡고 있다. 그런데 금융산업팀에서는 관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식과 채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 사기사건이 다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관내대부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교육을 실시할 여유는 있고,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선하게 받아들일 전주시민은 없다.
전형적인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이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외면하고 행사만 치루면 된다는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 이번 대부업체 사기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
3. 전라북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부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간 우리지역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라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
동안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부업체들은 요지경 속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것이다. 지하금융을 양성화하겠다는 법률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무능한 전라북도와 전주시 행정이 대부업 사기사건의 뒷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부업체 사기사건의 법적책임주체인 전라북도가 나서서 도내 150여개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대부업체에 만연한 위법행위를 적발해야한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대부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전라북도는 대부업 전수조사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야한다.
2020 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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