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태양광 편의’ 최낙삼 전 정읍시의장 구속 기소...군산 이어 정읍으로 확대된 ‘태양광 비리’ 수사, 또 다음은?

사건 이슈

2023-08-29     박주현 기자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도내에서는 군산에 이어 정읍지역에서 연이어 비리 혐의가 터져 나왔다. 태양광 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파장이 거세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A씨는 구속, 나머지 공범 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비 부풀려 허위계약서 작성...최고 121억원 대출, 공사 편의 봐주는 대가 8,650만원 뇌물까지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전주지검 제공)

최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 다른 사업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21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8,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20년 7월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사안에 직접 관여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2차례에 걸쳐 모두 12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이중 일부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금액 20% 자기 부담금 없이 부풀려 전액 대출 혐의 

검찰은 “이들이 사업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자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여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대출 받았다”며 “해당 금액 중 일부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국가 재정 낭비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공사 금액의 20%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대출 받았다“고 밝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최 전 의장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정읍시 도시계획위원을 맡은 바 있어 공무원들과의 연관성도 제기된다. 

도내에서는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강 시장 집무실과 시청 새만금에너지과 등 관련 부서들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압수수색은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엄정 대응“ 확대 예고

검찰 로고(이미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 시장이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여다 볼 태세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하는 등 불법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