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관용차 사적 이용' 전 진안소방서장 '정직 3개월'
사건 이슈
2023-08-23 박경민 기자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 진안소방서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2일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김 모 전 진안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에 횡령액 2배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서장은 지난 3년간 진안소방서장과 부안소방서장을 역임하면서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북소방본부 지난 7월 12일 소방서에 배치된 공용차량 사적 사용과 근무지 이탈 등 의혹이 제기된 진안소방서 김모 서장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완주소방서장 시절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온 박모 순창소방서장은 이날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