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곤충 밀거래 신고 학생' 부당 대우 하지 않아, 수사·조사 적극 협조 중”...자퇴 놓고 '이견', 갈등 지속
제보-반박 이슈
지난 4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외래 곤충 밀수·거래 의심 내역 등을 관세청에 신고한 이후 신고 및 피신고 학생들 간, 그리고 신고 학생과 교수 및 직원들 간 갈등과 마찰이 지속돼 온 가운데 대학 측이 3개월여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학 측은 <전북의소리>를 비롯한 일부 언론·단체에서 제기한 대학과 신고 학생 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 중 일부 보도(제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반면, 신고 학생은 여전히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사실을 학교 측이 숨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농대 입장문 “관세청·경찰·인권위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 예정”
21일 한농대 기획조정과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학교 안에서 이뤄진 곤충 밀수·거래 파문’ 보도 내용 중 해당 곤충은 한농대에 유입되거나 수업과 관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안은 온라인에서 곤충이 유통되는 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학생이 관세청에 신고한 사항이므로 학교 측은 관세청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학생이 경찰·인권위·권익위 등에 직접 호소하고 있는 협박·신변 위협 등 내용도 현재 관련 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 간 정황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농대는 수사·조사 결과에 따라 학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고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이 있었으며, 한농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학생이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관련된 수사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 측은 “신고 학생이 19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보도내용에 대해 해당 학부와 부서에 확인한 결과 자퇴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며 “학교 측이 신고 학생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고 학생 “지도교수 '미동의' 때문에 자퇴원 반려, 다음 주 다시 제출할 것...학교 주장은 일부일 뿐” 주장
그러나 이에 대해 신고 학생 A씨(1학년)는 이날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해 “자퇴원은 19일 농수산융합부 사무실에 제출했는데 ‘지도교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려됐을 뿐, 자퇴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다음 주 중 보강해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한 모 과장 등이 불이익을 준 사실을 학교 측은 여전히 숨기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진정(행정신고)을 한 상태여서 최종 결정이 아니다. 사실의 일부 만을 전달하는 한농대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대학 재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등에서 외래 곤충 밀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대학 학생 5명을 지난 4월 13일 관세청에 신고한 이후 피신고 학생들과 교수 등으로부터 협박과 회유 등을 강요당했다며 해당 학부BA교수와 피신고 대표 학생 B씨를 상대로 지난 5월 17일 전주덕진경찰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신고한 상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