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희생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명백한 인재...'재난 매뉴얼' 있으나 마나...행정기관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될까?"

다른 지역, 다른 언론-볼만한 뉴스(53)

2023-07-19     박주현 기자

24명(사망 14명, 부상 1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또한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실하게 설치된 임시 제방과 사고 이전부터 당일까지 이어진 지하차도 설계·관리 결함 등 행정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이번 참극을 빚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사법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염두에 두고 참사와 관련된 관할 지자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번 참사로 인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부랴부랴 관할 지하차도 점검에 나섰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장맛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해당 지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문제점을 들춰냈는지 톺아보았다.

[대전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임시 제방·허술 대응이 원인

대전일보 7월 18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대전일보는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는 지적과 함께 허술한 관리와 대응을 문제 삼았다. 신문은 1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임시 제방·허술 대응이 원인’이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부실하게 설치된 임시 제방과 사고 이전부터 당일까지 이어진 지하차도 설계·관리 결함 등 행정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이번 참극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현장 옆에 설치된 제방이 무너져내리면서 시작됐다”며 “계속되는 폭우를 견디지 못한 제방이 유실되면서 6만t 가량의 많은 물이 불과 2-3분 만에 지하차도를 가득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사업을 준비하며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다”고 밝힌 기사는 “행복청은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올렸다”며 “문제는 이 임시 제방의 높이가 턱없이 낮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인근 주민들은 임시 제방이 주변 제방 높이보다 낮아 많은 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이에 대해 행복청은 ‘임시 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며 ‘이번에 홍수 수준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천재지변으로 제방이 유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하면서 “임시 제방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행정 부재'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시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15일 오전 4시 10분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관계기관 76곳에 통보문과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오전 6시 34분에는 직접 유선으로 청주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통제를 요청했다. 오전 7시 30분쯤에는 마을 주민의 신고도 들어왔다. 주민은 119에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119는 신고 내용을 시청에 알렸다. 하지만 이중 어느 기관도 지하차도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 특히 사고 전후로 안일하게 대처한 충북도와 청주시가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지인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로, 강우량과 하천 수위 등을 따져 적절한 시점에 지하차도의 통행을 통제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응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 이상 차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명토 박았다.

또한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이번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기사는 ”경찰은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 두 차례에 걸쳐 상황실에 걸려온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하지만 출동 지시를 받은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궁평1지하차도와 쌍청리교차로 등 엉뚱한 지역에 배치됐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궁평2지하차도에 도착한 시각은 사고 발생 20여 분 뒤인 오전 9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궁평2지하차도가 애초부터 통제권 밖에 있었다는 사실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전국에 있는 위험 지하차도 145곳을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호우경보' 등이 발령되면 즉각 통제하도록 했다“며 ”다만 궁평2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의 세부 매뉴얼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궁평2지하차도는 전국 단위의 통제권 안에 속하지 않았던 셈이다“고 부연했다.

[충청일보] 있으나 마나 했던 '재난 매뉴얼'

이번 참사에 대해 충청일보는 재난 매뉴얼의 부재를 지적했다. 18일 ’있으나 마나 했던 '재난 매뉴얼'‘이란 제목의 기사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두고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가 '재난매뉴얼'을 빌미로 재차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침수 위험이 있는 전국의 지하차도 145곳을 지정해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출입을 통제하게 했다“고 리드에서 밝혔다.

기사는 이어 ”그러나 위험 지하차도 중 하나로 지정된 미호강변의 궁평2지하차도는 홍수경보 발령에도 출입 통제는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인재를 야기했다“며 ”결국 이번 오송 참사에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됐고, 책임 떠넘기기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충북도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기사는 ”도 관계자는 ’자체 매뉴얼에는 지하차도 중앙이 50cm 잠겨야 도로가 통제되도록 돼 있어 사전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약한 호우에 대해서는 대비가 있었지만, 갑작스런 하천 범람에 대한 침수 매뉴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난전문가들은 도 매뉴얼의 50cm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는 ”행복청은 2018년 2월부터 진행한 미호천교 확장과 임시제방 가설 공사에서 공사 편의를 위해 원래 있던 둑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쌓았다. 12.9m의 원래 제방보다 3m 낮은 10m였다. 행복청은 계획홍수위(9.3m)보다 높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강우 패턴의 변화를 간과한 결과“라며 ”300mm가 넘게 쏟아진 비로 불어난 물은 제방을 쉽게 넘었고, 물길이 트이자 약한 임시제방도 순식간에 무너져내려 지하차도를 덮쳤다. 결국 매뉴얼은 있었지만 컨트럴타워의 부재는 실무자들의 무책임으로 이어졌다“고 결론 지었다.

[충북일보] 행정기관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될까

충북일보 7월 18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공중이용시설 설치와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이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보도가 주목을 끈다.

충북일보는 18일 ’행정기관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될까‘란 제목과 함께 기사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된 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며 ”노동당 충북도당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라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는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궁평2 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중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관리·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노동당 충북도당의 입장을 전했다.

또 ”정의당도 이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수사를 촉구했다“는 기사는 ”정의당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체적 행정 부실이 낳은 관재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며 ’법상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다“며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령을 보면 모든 터널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광역시·도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는 기사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이 도로는 총길이가 685m이며 터널구간은 430m이다. 왕복 4차로이며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이다“고 부연했다.

창문 깨고 나갈 수 있게하고, 다시 돌아온 버스기사

충북일보 7월 18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충북일보는 ’창문 깨고 나갈 수 있게하고, 다시 돌아온 버스기사‘의 기사에서 ”폭우로 침수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747 급행버스 운전기사 이모(58)씨가 남은 승객들을 구하러 다시 버스로 돌아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오송역으로 향하던 747 급행버스와 화물차를 비롯한 16대의 차량이 잠기는 참사가 발생했다“는 기사는 ”버스는 사고 당시 지하차도 전체 길이 685m 중 터널구간(430m)을 거의 빠져 나온 상황이었다“며 ”이 씨가 운행한 747 급행버스는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오가는 전기버스로 운전경력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들이 모는 버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일인 15일 747 버스는 폭우로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청주시 대중교통과와 버스 회사 등의 우회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버스에 물이 들어차자 이씨는 승객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창문을 깨고 대피를 도왔다는 증언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며 ”폭우와 제방이 터지면서 거세진 물살로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자 이씨는 승객들에게 ’창문을 깨드릴테니 빨리 탈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도움으로 승객 4~5명은 구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승객들과 함께 탈출했던 이씨는 다시 남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갔으나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