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금융 거래, 병역 의무 등 어떻게?

[뉴스 큐레이션] 2023년 6월 28일

2023-06-28     박경민 기자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나이 적용법이 다른 각종 제도나 금융 거래, 출입 통제 등을 놓고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사회적,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국제적으로도 만 나이가 통용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만 나이 통합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연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을 적용해 온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만 나이 시행이 낯설다는 반응이 높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계산법과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고, 만 나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은?

YTN 6월 28일 뉴스 화면(캡처)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나이는 생일 당일 0시부터 나이를 먹은 것으로 본다. 즉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계산법을 말한다. 가령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만약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여기에 1을 추가로 빼면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0년생이라면 2023-1980-1을 해서 42세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된다.

이러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들이다. 이를테면 기존엔 어린이 감기약 섭취 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됐을 때 12세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아니면 연 나이인지 모호했지만 이제부터는 만 나이로만 적용된다.

다만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정책과 제도들은 변함이 없다. 가령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다. 또한 만 18세 이상 선거권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 중이기에 변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병역 의무, 주류·담배 구매 등 ‘연 나이’ 적용, PC방 출입 제한 연령 기존과 동일

SBS 6월 27일 뉴스 화면(캡처)

그러나 만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도 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내년 기준으로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도 ‘연 나이’를 적용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 내년엔 2005년생이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처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는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병무청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연초에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일까지 고려할 경우 일괄 통보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PC방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변경되는 점은 없다.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출입 제한 연령은 2005년 6월 27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한다. 심야시간 PC방 청소년 출입기준의 경우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 거래 큰 변화 없어...보험 거래의 경우 ’보험 나이‘ 적용, 혼선 우려

그러나 금융 거래를 할 때 나이를 주요 심사, 가입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미 이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 상품은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이미 은행, 카드 등 대부분의 금융 거래에선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선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에 따라 '만 18세 이상'인 자로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보험 거래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곳이 대다수여서 신규 상품 가입 전 나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198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2023년 7월 1일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만 나이는 43년 6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6개월이 6개월 이상이므로 보험 나이는 44세로 책정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보험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쓰는 보험상품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도 보험 나이를 없애고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