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무금융노조 “‘농협 중앙회장 연임 가능’ 농협법 개정은 특혜·민주주의 퇴행...반대"

현장 이슈

2023-06-09     박경민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8일 오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가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농협법 개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사무금융노동조합원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8일 오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또 "농협 내부의 민주주의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한 연임은 농민조합원 주권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이지만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이대로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현역 회장만을 위한 특혜를 부여하게 되고,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권이 로비를 받은 것이다"며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제가 현직 회장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규정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