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민단체 “이기동 전주시의장 '경자유전 원칙' 위배, 농지 투기...즉각 사퇴하라”
이슈 현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최근 전북은 물론 세종시에도 농지와 임야를 대량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주시민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농지에 투기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기사]
이기동 전주시의장, 전북·세종에 농지·임야 등 부동산 대량 보유 ‘투기 논란’...“시세보다 싸게 매입” vs “조경 등 목적”
전농 전북도연맹 "김제, 전주, 고창, 부안, 임실에서 모두 경작한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농지 투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16일 성명을 통해 "농지에 투기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공직자 신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이 의장은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으나 김제와 전주, 고창, 부안, 임실에서 모두 경작한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본인 스스로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자리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며 "농지에 투기한 이 의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책임은 자신의 지위만큼 크고 넓어야 하며 또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을 저지른 고위 당원에 대해서는 탈당과 당의 사과를 포함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당 취득한 농지에 대해 법으로 가능한 모든 조처를 즉각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의장은 가족과 함께 전북지역 농지 곳곳을 사들였다”며 “이 의장은 가족이 건설·조경사업 등을 한다고 해명했지만 시의원 신분일 때도 땅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민회 “전주시 부동산 불법투기 조사단 활동 피하기 위한 차명 소유 등 의혹 충분...사퇴해야”
이날 전주시민회도 ‘이기동 전주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중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와 임야 등이 전라북도 내 5개 시·군(전주, 김제, 부안, 고창, 임실) 외에 세종특별시에 산재해 있다“며 ”공개된 재산 목록은 전주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명은 “특히 전주대학교 입구에 위치한 논(효자동 3가 소재)은 이 의장이 운영했던 건설회사의 등기이사 소유에서 최근 이 의장 소유로 이전되었다”며 “붙어있는 이 의장 소유의 또 다른 논이 있음을 비추어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전주시 아파트(부동산) 불법 투기 조사단 활동을 피하기 위한 차명 소유 등 의혹이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기동 전주시의원을 제명할 것”
또한 성명은 “무엇보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서 드러난 6개 시·군(세종시 포함)에 산재해 있는 이기동 전주시의장과 그 배우자 소유의 농지와 임야는 어떠한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며 “연관성 없는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더 나아가 “이 의장은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과 그 부친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18건, 총금액 7억 4,000만원 공사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관련 불법 수의계약으로 전주시는 이번에 지방 교부금 삭감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주시민회는 “민주당은 이기동 전주시의원을 제명할 것”과 “이기동 의장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