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관계자 2명만 송치, 다른 가해자들은?

사건 이슈

2023-05-16     박경민 기자

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에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신의 근무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장수농협 관계자 1명과 당시 조사를 맡은 공인노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이모 씨의 상사 A씨와 공인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 상사·공인노무사, 협박·비밀누설 혐의

전북경찰청 전경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22년 10월쯤 각각 "명령 불복종이다"는 말로 이 씨를 협박하거나,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며 노무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킹크랩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숨진 이씨에 대한 다른 직장 상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별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괴롭힘 가해자 4명 징계할 것“ 요구

장수농협 전경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장수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인노무사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장수농협에서 일해오다 올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해 목숨을 잃은 고 이용문 씨는 지난해 9월 27일 근무지에서의 괴로움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했다. 당시 경찰 추적을 통해 이씨는 무사히 발견됐지만 이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이씨는 수개월 당해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으나, 4개월 만인 올 1월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