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초읽기, 농민단체 반발·정치권 정쟁 ‘고조’...왜?
[뉴스 큐레이션] 2023년 4월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농민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누구에게도 인정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법안'이 되고 만 형국이다.
[해당 기사]
'농도' 출신 한 총리, ‘양곡법’ 거부권 대통령에 건의...들끓는 '농심', ”농업 포기하라는 것“ 분통
2021년 12월 개정안이 발의되고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또다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르면 4일에서 1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통과 후 농민단체 잇따라 반대 성명...”최저가격제 포함 안 돼, 전면 개정" 요구
개정된 이 법안은 농민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당초 정부 매입 요건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이거나 가격 5% 이상 하락'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매입요건을 강화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
그러나 이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자 개정 자체에 우려를 표해왔던 농민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불만을 성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통과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 실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통과된 수정안을 적용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할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작동이 거의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양곡관리법으로는 시장 격리를 요구는 할 수 있었는데 수정안은 오히려 이마저도 요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생산비가 보장된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가소득 안정과 괴리된 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막대한 재정 소요...개정안 시행 반대“
앞서 한덕수 총리를 필두로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1조 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담화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첫 번째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이 4일 처리 11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출범 후 첫 사례 기록될 듯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남게 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돌아오면 재의결 또는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 국회 재의결에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15일 이내인 오는 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명시됐다. 이때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법안 거부권'이라고 한다.
이원택 의원 삭발 투쟁 예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정부가 쌀 생산 조정은 외면하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3일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고 본격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후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