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 사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66건 위법 적발...대표·법인 검찰 송치·특별근로감독
뉴스 초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잇따라 4명의 사망 사고가 이어져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법 사항을 대거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어서 다시 주목된다.
[해당 기사]
“왜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앞에만 서면 겸손해지는가?”...중대재해법 시행 후 군산공장 잇단 사망 사고 '빈축'
고용노동부, 안전장치 미비 등 66건 적발...과태료 부과, 특별근로감독 예정
1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최근까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 안전장치 미비 등 위법 사항 66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개 분야에서 안전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4명 사망 사고..."보다 강력한 제재 필요" 여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일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5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이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일과 8일 각각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에도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4일에는 퇴근길에 작업장 인근을 걸어가던 근로자가 운반 중인 철재에 부딪히면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9월 8일에는 하청 근로자가 트럭 위에서 7.5톤 환봉을 트럭에 적재하던 중 환봉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처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재발하면서 세아베스틸 측의 미비한 근로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노동계에선 보다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