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화상 노동자 1명 또 숨져, 1주일 새 2명째...'중대재해 예방' 손 놓았나?

사건 이슈

2023-03-08     박주현 기자
세아베스틸 홈페이지 초기화면(캡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50대 노동자가 또 사망해 일주일 만에 2명이 연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과 세아베스틸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시 한 화상 전문 치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A(50대)씨가 끝내 숨졌다. 앞서 A씨와 함께 지난 2일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B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청주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5일 오후 1시쯤 숨졌다. 

[해당 기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 지난해 이후 3명 째...중대재해처벌법 '있으나 마나' 

용광로 냉각장치 청소하다 노동자 2명 철강 분진 쏟아져 2도 화상 후 끝내 져 

A씨와 B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용광로 냉각 장치를 청소하다가 철강 분진이 쏟아져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 등을 급파해 세아베스틸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상차작업중 환봉과 적재함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따가운 비판을 받아 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후 4명 사망...재해 예방 손 놓은 것인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사진=세아베스틸 제공)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5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고, 작년에만 2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세아베스틸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산재 미보고 사업장으로 공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해가 반복되며 정보마저 은폐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했다”며 “노동부는 기업을 규율하기는커녕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점검에 맡기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은 재해 예방에 손을 놓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