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보단체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현장 이슈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민중행동은 20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당 제주도당 간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요구했다.
이날 모인 단체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공안사건을 조작해 농민들과 진보단체의 입을 막고 인신구속을 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양곡 공산화법’이라며 구시대적 색깔론 공세도 모자라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농민들의 투쟁을 북의‘지령’에 따른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에서도 국정원·검찰 '무소불위 칼춤'...공안탄압 중단하라"
그러면서 “이미 전북에서도 국정원과 검찰의 무소불위의 칼춤이 자행되고 있다"며 “하연호 전 전북도연맹 의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더니 농민회 전 임원진 등의 이메일과 통신 내역을 무작위로 내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안탄압의 칼날은 이미 진보진영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힌 뒤 “경남과 제주지역의 진보활동가들을 향해 압수수색을 가하고 이 중 4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며 “마침내 18일 오전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과 전농 고창건 사무총장까지 연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는“윤석열 정권은 즉각 전농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행하고 구속한 전원을 석방하고 모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며 "공안탄압에 앞장서는 국정원을 해체하고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