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곶감 돌리고 제주 여행까지...조합장선거 금품 제공 혐의 등 18명 수사

조합장 선거 이슈

2023-02-08     박경민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북지역에서 과열·혼탁 양상으로 번지면서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여행과 홍어, 곶감 등 금품·향응을 전달하는 등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사법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7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와 곶감을 돌린 혐의를 받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과 지난해 연말 제주도에서 열린 워크숍에 임원 배우자 12명을 초대해 970여만원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조합장 등 모두 18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5건, 사전 선거운동 4건 등 모두 9건에 해당한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14명, 사전선거 운동으로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금품·향응 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잇따라 적발...50배 과태료 부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전북선관위 제공)

이들 중 한 농협의 A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조합 임원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임원 배우자 12명을 제주도 여행에 동행하도록 해 97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농협 조합장에 출마할 B예정자는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명절선물 명목으로 곶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에 출마할 C예정자는 지역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제공 받은 가액의 10~50배)할 방침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