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직장 내 괴롭힘 장수농협,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주목'

뉴스 초점

2023-01-28     박경민 기자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수농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27일부터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수농협이 이에 해당됐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직문화 전반 실태조사”...결과 주목

JTV 1월 27일 뉴스 화면(캡처)

앞서 지난 2018년 장수농협에 입사해 지역 농협에서 일해오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모 씨의 유족들은 25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고인은 지역농협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5년 동안 열성을 다해 업무에 매달려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1월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불행한 직장생활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숨진 이씨가 남긴 유서에는 해당 농협 간부 A씨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수개월 당해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으나, 4개월 만에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팀은 해당 농협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조직문화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숨진 이씨의 유족들은 고용노동부 외에 전북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