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 재점화...'새만금특별지자제' 추진 전북도 ‘속앓이’
이슈 분석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새만금지구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및 해당 지방의회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 내부 개발 본격화...군산시·의회-김제시·의회 관할권 다툼 격화
13일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싸고 최근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양 지역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다툼을 벌였지만 내부 개발이 본격 진행되면서 다시 관할권 다툼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구역 심의가 2월 중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앞서 새만금 방조제 영토분쟁은 무려 5년간 대법원 소송 등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관할,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 관할,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에 귀속됐다.
“새만금 신항만은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돼야”
그러나 최근 김제시는 다음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 조정을 앞두고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뒤 행정구역을 논의하자며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만큼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은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제시의회도 지난해 12월 19일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한다”며 새만금 2호 방조제 등에 대한 우선적인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후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120여년 동안 점유사용 허가와 어업 면허, 어족 자원 등을 관리해 왔으며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
이와 관련 12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방파제의 김제시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 상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자치 권한이 존재하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어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공동범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김제시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갈길 먼 '새만금특별자치제' 전북도 추진 난항 예상...특단 대책 필요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의 주소 지번을 어느 지자체로 둘지를 놓고도 3개의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2월 본격적인 조정 절차를 앞두고 양 지역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를 통해 새만금의 산업과 경제적 효과를 전북 전체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새만근 관할권 다툼은 중앙분쟁조정위 결과에 따라 법원 소송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특별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