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신고’ 안 한 옛 대한방직 ‘불법 철거 착공식’ 참석자들 누구였나?, 싸늘한 시선...‘쪼개기 발주’ 논란도

[뉴스 큐레이션] 2023년 1월 11일

2023-01-11     박주현 기자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외줄비계 졸속 공사' 논란과 하청업체와 철거업체 사이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 공사 강행’ 의혹에 이어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및 해체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철거공사가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많은 인사들을 초청해 열린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착공식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등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망 사고에 철거 절차 무시…시공사에 책임 떠넘기기” 보도 '주목'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공사 현장 모습(사진=완산구 제공)

KBS전주총국은 9일 ‘‘사망 사고’ 대한방직 터 공사…“착공 신고 안 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10일에도 ’사망 사고에 철거 절차 무시…시공사에 책임 떠넘기기‘의 후속 기사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날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건축물관리법을 어긴 자광 측은 신고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책임은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어 절차 위반으로 또다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공사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했다”면서 “결국 시행사인 자광은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고, 이에 대해 자광 측은 착공 신고 준비 중에 시공사가 먼저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달 29일 석면 가림막을 설치하다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안전 발판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추가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 쪼개기 발주로 중대재해처벌법 피해가나?

KBS전주총국 1월 10일 뉴스 화면(캡처)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일명 ’쪼개기 발주‘도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방송은 이날 기사에서 “공사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두 업체가 철거와 석면 해체 공사를 각각 맡아 중대재해로 처벌할 수 있는 공사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어 절차를 어기고 강행한 철거공사로,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은 계속되는 조사와 수사로,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완산구청은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엣 대한방직 부지 공장의 벽면 해체 공사에 나선 ㈜자광과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완산구청은 지난 2일 자광 측에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내는 한편, 관리자인 자광과 회사 대표를 착공 신고 미이행(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달 29일 가림막을 설치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산구는 이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림막을 설치하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긴급 점검하던 중 당초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철거공사 착공식, 누가 참석했나? 

연합뉴스 1월 10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이 외에도 앞선 지난달 21일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도시개발 인허가권자인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을 비롯해 정치인, 언론사 대표 등 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요란한 폐공장 철거 착공식이 열려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10일 ’옛 대한방직 불법 철거공사 착공식에 정치인들 우르르 '망신살'‘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 도심의 옛 대한방직 공장 철거공사가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착공식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이 망신을 당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옛 대한방직을 인수한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자광이 지난달 21일 공장 건물을 철거하는 착공식을 개최하고 철거에 들어갔다”며 “자광은 이날 '전주 경제 비전 선포식'도 함께 열고 이 건물터에 복합쇼핑몰 등을 지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뒤 "행사장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김윤덕 국회의원 등 도내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참석했고 일부는 축사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하지만 전주시 완산구청이 자광을 고발하면서 이 철거공사가 불법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기사는 “자광은 감리자 지정 등 착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날 건물 해체공사를 시작해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행정을 책임지는 주요 인사들이 불법 공사 현장에 참석하고 축사까지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우 시장은 작년 8월 자광 회장을 만나 신속한 건물 철거와 개발을 요청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객관성 담보해야 할 언론계 대표들 참석” 유감 

사진=전북민언련 제공

이와 관련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21일 열린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착공식 행사에 7개 지역 유력 언론사 대표들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며 “막대한 경제적인 이권과 이해관계들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언론계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자광은 오는 10월까지 철거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전주시와 협의했지만 노동자 사망을 부른 부실한 안전관리와 행정기관의 고발 조치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