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받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검찰 송치...시민단체 ‘반발’

사건 이슈

2023-01-03     박주현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북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전주시와 김제시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하 대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과 경남, 제주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통일·진보단체 간부들 8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것 외에 수사기관은 이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하 대표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이메일을 통해 중국에 있는 북측 관련 인사에게 시민단체 동향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아왔다.

“정권 위기 모면용 시민사회활동가 공안수사...말도 안 되는 근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의 국가정보원 출석 조사를 앞두고 공안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전북민중행동 제공)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하 대표 측은 “통일 운동을 하며 만난 중국 동포로 알고 지냈을 뿐인데 이렇게 확대될 줄은 몰랐다”며 "국정원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의 국가정보원 출석 조사를 앞두고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는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진난해 11월 28일 오전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9일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권 위기 모면용 시민사회활동가 공안수사이자, 말도 안 되는 근거"라고 규정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