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전주공장 요란한 '철거 착공식' 8일 만에 외국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검토

사건 이슈

2022-12-30     박주현 기자

지난 21일 도시 개발 인허가권자인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거물급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요란한 폐공장 철거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나선 옛 대한방직전주공장 철거 현장에서 불과 1주일 여만에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전북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전주공장 부지에서 철거 작업을 위한 가림막 설치를 하던 중 태국인 근로자 A(45)씨가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외국인 근로자 공사 중 사망...안전관리 책임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검토 

철거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옛 대한방직전주공장 내부 모습(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날 사고는 오래 방치돼온 폐공장의 1급 발암물질 석면 등을 철거하다 발생한 것으로 A씨는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게 가림막을 치는 일을 하다 추락했으며, 근처에서 함께 일하던 작업자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를 당한 A씨는 이미 심정지에 빠진 상태였고, 급하게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비계에 올라가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이 '쿵' 소리를 듣고 사고를 확인한 것이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현장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옛 대한방직전주공장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60억여원을 들여 1년 동안 폐공장 21채를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따라서 공사 금액이 큰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50억원이 넘는 공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발주처 ㈜자광, 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나?

전주시민회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당 전북도당은 21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주)자광의 '철거 착공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자광은 자금사정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길 것"을 촉구했다.(사진=전북민언련 제공)

이처럼 경찰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공사장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특히 발주처인 ㈜자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방직 터 석면 철거사업의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이라도 사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