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본회의’ 상정, 통과 여부 ‘촉각’...통과 돼도 과제 ‘산적’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2월 28일

2022-12-28     박주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날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 통과했지만 반대 기류 여전히 남아 

국회 본회의장 모습(자료사진)

그러나 이번 법사위 회의에서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의 반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반대 기류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교류 및 파견에 관한 특례가 부여된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통과됐다고 당장 달리지는 것은 아니다.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별자치법 통과돼도 기존 법 조항들과 모순·충돌 발생...개정·정비 치밀하게 추진해야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보다 앞선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자치도법안이 통과된 강원도의 경우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 9,000여개 조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 법의 여러 조항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전북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이를 일일이 개정해야 비로소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에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기존 법령의 충돌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제8조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별자치법이 통과된다 해도 관련법 개정이 또 이뤄져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치밀한 계획과 추진이 전제돼야 비로소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