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두발 규제·치마 교복 강요 학교 수두룩...학생인권 정책 필요"

전북학생인권조례 인터뷰 결과 발표 및 토론회

2022-12-18     박경민 기자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이 지난 16일 오후 전북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인터뷰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학생의 학교 내 불균등한 구조와 환경을 감안한 학생인권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도 두발 규제가 있는 학교가 288개교, 치마 교복 강요 학교가 130개교에 이른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이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전북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전북학생인권조례 인터뷰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다. 

이날 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올해 하반기 진행한 ‘전북학생인권 인터뷰’ 기록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 조례의 의미 등이 토론됐다. 발표자 및 토론자로는 구파란 활동가(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태현 학생위원 (김제지평선고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조영선 활동가(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참여했다. 

"학교 내 불균등한 구조·환경 감안한 학생인권 정책 필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구파란 활동가는 인권단체에서 진행한 8명의 학생인권 인터뷰 결과와 의미를 공유했다. 그는 “학생인권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인권친화적 학교의 방안을 찾기 위한 인터뷰 진행”했다는 방향을 밝히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을 앞둔 시점에서, 직접 체벌 등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간접체벌과 학생인권 침해가 존재”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조례에 근거한 생활규정을 통한 생활지도보다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교사·학교의 자의적 학생인권 제한 빈번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인권 가치와 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받는 위치에 있는 학생의 학교 내 불균등한 구조와 환경을 감안한 학생인권 정책 필요하다"며 “이런 정책이 빠진 학생의회와 학생자치만 강조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현 학생위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 개정활동의 사례를 공유했다. 본인이 재학 중인 지평선고 내의 학교생활규정의 문제를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회의 및 절차들을 통하여 더욱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일부 학교들은 ‘학내 민주주의’, ‘인권 우호적인 학교생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도 밝혔다. 아울러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10년을 통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에 대한 기대를 품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두발 규제 있는 학교 288개교, 치마 교복 강요 학교 130개교”

조영선 활동가는 2021년 11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 중 “전북교육청은 학칙을 전수 조사하고 인권침해 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두발 규제가 있는 학교가 288개교, 치마 교복 강요 학교가 130개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일부 조례는 제정 당시 “상위법 위반문제를 피하기 위해 두발 관련 조항에서 완전한 자유를 명시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문을 손질해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는 학생인권의 기준과 구제 절차가 법제화”와 더불어 “교육청이 최소한 학생인권보장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과 책임 있는 컨설팅”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진행한 ‘전북학생인권 인터뷰’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경과된 2014년 이후 전북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고등학교를 다녔던 졸업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이었다.(하단 그래프 참조) 인터뷰 참가자 모집 및 인터뷰 진행은 올 10월에서 11월까지 진행했으며,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록집에 실린 인터뷰 참가자 명칭은 모두 가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진행했다.

전북학생인권 인터뷰 참여자(인터뷰이) 8명의 초·중·고 재학 시기(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자료 제공)

‘전라북도 학생인권’ 인터뷰 참여자(인터뷰이) 내용

1. 사담 (가명, 201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학생인권조례 이전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던 교사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다. 2005년에 입학한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과 폭언의 경험, 중학교에서 동료학생이 겪은 몽둥이 체벌소리가 무서웠다는 기억을 말해줬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2007년부터 공문을 통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표명했으나 학교 현장의 체벌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교실 내 교사에 의한 언어적 젠더폭력이 제재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2. 케이 (가명, 2020년 2월 고등학교 졸업)

2014년부터 두발과 핸드폰 관리 등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중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중학교 이후 2017년 사립고등학교로 진학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험을 인터뷰했다. 또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자치 조직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생활규정개정 절차조차 얘기하지 않았던 상황, 교육청에서 학생이 학생을 규제하는 문제며 구시대적인 선도부 폐지를 안내했음에도 학교에서 명칭만 바꿔 유지했다고 인터뷰했다.

3. 경이 (가명, 2022년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본인은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종교행사 및 수업 참여가 강제되고 있으며, 종교수업을 대체하는 다른 수업이나 교육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밝혔다.

4. 이름 (가명, 2022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자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나 교육정책에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는 현실에 대해 인터뷰했다. 학생회를 통한 인권보장도 제한되었다는 의견을 말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참여위원회가 있어야 학생인권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서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점, 의무를 먼저 다 해야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건욱 (가명, 2022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건욱은 교내에서 두발 및 핸드폰 관리 등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 수업 시간에 교사에 의한 자의적인 규칙과 간접체벌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전반적인 수행평가의 과도한 양으로 인한 쉴 권리의 보장이 어렵다는 인티뷰를 진행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