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맞는 전북체육회, 뼈를 깎는 쇄신·혁신 필요...왜?

긴급 진단(1)

2022-12-16     박주현 기자

민선 2기 전북도체육회장에 정강선 현 회장이 당선됐다. 민선 1기에 이어 2대에 걸쳐 재선에 승리했다는 축하와 기대가 지역 언론의 지면과 영상에 묻어나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 있다. 이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민선 2기를 맞는 전북도체육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관선과 민선을 포함해 어느새 37대째 이어온 전북도체육회. 민선시대를 맞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전북체육의 실력 저하와 협회의 부실·방만한 운영, 내부 갈등이 문제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선거철만 되면 관권선거 개입 의혹의 싸늘한 시선까지 받고 있다. 돌이켜보면 민선 1기, 3년 동안 전북도체육회는 바람 잘 날 없이 내홍과 잡음으로 얼룩져 왔다. 

바람 잘 날 없는 전북체육회...민선시대에도 자리 놓고 ’정치 싸움‘ 

전북도체육회 전경(사진=전북도 제공)

지난해 12월 1일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퇴직한 전 사무처장이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전 사무처장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지만 인사 개입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뚜렷한 명분과 증거도 없는데, 정치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민선 체육회의 정치 싸움이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의 배경은 전북체육회 과장 인사가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됐지만 체육회장의 수습력 부재와 정치적 자리 싸움에 연연하고 있는 전북체육회 내부의 구태와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또 올들어 지난 6월에는 전북도체육회가 부실·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북도체육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총 10개 사안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관장 경고 2건, 통보 6건, 훈계·시정 각 2건, 주의 5건, 권고 1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원 금품수수, 수상한 수의계약 등 잦은 '물의'...기관장 '경고' 

이 중에는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북선수단이 입을 단복 계약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임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규정상 금지된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체육회는 한 종목 연맹 회장이 선수 2명에게 2회(2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서도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맹은 수차례의 징계조치 절차 마련 요청을 체육회에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는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전북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또 다른 전북연맹 모 회장에게 폭행당했다는 민간인의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고 해당 회장을 자진 사퇴 처리해 징계 처분 시 따르는 불이익을 면하게 해주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 감사관실은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해충돌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체육회는 지난해 ‘방역 및 청소 용역’을 추진하면서 임원이나 임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등과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행동강령을 위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체육회,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공정성·투명성 훼손"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체육회는 ‘한정된 예산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 업체를 구하기 힘들다’는 사유로 행동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등한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 체육회 임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 업체가 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 사례도 적발됐다. 체육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사용해야 할 예비비 4억 7,925만원 중 1억 1,393만원을 우수 직원 및 우수 부서 포상금, 과태료 납입, 회비 납부, 수영장 운영비 차입금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집행했다. 일부는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난해 열린 전국체육대회 당시 단복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두고두고 회자된다. 당초 체육회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기성품을 단복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체육회장은 해당 업체의 단복이 체육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별도의 단복 제작을 지시했다. 이에 체육회는 다른 업체가 자체 제작한 단복을 제작·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감사관실은 "체육회가 계약에 따라 평가받아 선정된 기성품의 동일성을 훼손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제작품으로 납품받음으로써 입찰 참여업체 간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부실한 조직 운영·예산 집행의 단면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계속)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