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연루 '7,200배 수익' 논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결국 철회...재생에너지 ‘먹구름’, 새만금 투자 ‘악영향’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2월 12일

2022-12-12     박주현 기자

전북대학교 S교수와 가족 등이 연관된 '7,200배 수익' 논란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후 2개월여 만에 결국 멈춰 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전북대 S교수 일가가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 사업권을 따낸 뒤 외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국정감사에 이어 언론 등에서 줄곧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함께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 ‘더지오디’ 발전사업 양수 인가 철회...“사전 개발비 부풀리고 허위서류 제출”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새만금개발청 제공)

앞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북대 S교수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해 관련 업체 7개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수 인가 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산업부 인가 없이 주식 취득 ▲양수 인가 시 사전 개발비 부풀려 제출 ▲산업부에 주식 취득 인가신청 시 규모‧시기 허위 제출 ▲최초 허가신청 시 최대주주 허위 기재 정황 등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S교수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2015년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을 허가 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하고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사업권을 양도한 뒤 다시 외국계 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9일 심의에서 S교수 가족의 실소유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산업부로부터 인가 받은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2일부로 해당 법인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경찰 수사 의뢰, 사업자 허가심사 대폭 강화...새만금 재생에너지 전반 영향 미칠 듯 

새만금 해상풍력단지(자료사진)

이로써 '더지오디'로 넘어간 풍력발전사업 양수 인가는 다시 '새만금해상풍력'으로 되돌려지고 '더지오디'가 '조도풍력발전'에 팔려고 했던 지분 매각이 중단됨으로써 지분 매각 시 발생했을 수익 72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부는 이 외에도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개발 등 관련 회사 3곳이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 인가 철회와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재정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지분 양도 등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발전사업 규모별로 최소 납입 자본금을 설정하고 초기 개발자금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재생 발전사업에 자금과 설계기술 등을 감당하지도 못할 업체가 끼어들어 부당한 이득만 취하고 사업을 망치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새만금 풍력발전사업권 ‘양수 인가’가 끝내 철회됨으로써 관련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먹구름이 가득 드리운 상태다. 

특히 투자자들이 산업부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예고하는 등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예상되면서 새만금 사업지구 전반의 투자와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대통령,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더니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5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 24기와 3.0∼3.2㎿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이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바다의 날’에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의 교수와 가족, 외국계 회사의 '먹튀 논란' 파장은 새만금은 물론 국내 재생에너지사업 전체의 교란과 불신으로 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대 S교수, 7천배 넘는 수익 챙기고 풍력사업권 외국계 자본에 넘기려…겸직 위반도” 국감서 지적 

전북대학교 전경(사진=전북대 제공)

앞서 전북대 S교수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겸직금지 위반,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이 짙은데다 논문 표절은 물론 교수 채용 및 승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비례)은 지난 10월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총장을 상대로 S교수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가족·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 한 사건이 언론에 대서 특필됐다"며 "자본금 1,000만원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기려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 목적 사기업체의 사외 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S교수와 일가족이 거의 지분을 차지한 가족 회사인데도, 전북대에 겸직을 신청한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해상풍력국제연구소 설립, 연구비 횡령, 기부채납 등 교육부 감사 필요”

정 의원은 이어 "회사를 이용해 국가사업 용역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면서 "협력업체 직원의 통장 및 현금 카드로 연구개발 인건비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2,300만원을 빼돌렸다"고 지적한 뒤 "S교수의 학술 논문 6편에 대해 KCI문헌 유사도 검사를 했는데 유사율이 35~80%로 나온다. 올해 부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S교수 임용 단계부터 승진 과정 연구비 횡령, 해상풍력국제연구소 설립, 기부채납 등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대학 교수와 관련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S교수가 영리 행위를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허가 금지에 해당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겸직 허가 위반, 연구원생 인건비 유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당시 국감장서 밝힌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