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대대 이전사업 민간업체에 사업권까지...명백한 특혜” 감사 청구 ‘파문’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2월 6일

2022-12-06     박주현 기자

전주시가 35사단의 이전을 맡은 민간 개발업체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권까지 준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원점 검토와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 '천마지구사업' 전체를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감사 청구까지 제기돼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에코시티에 전주대대 부지 포함 개발 허가한 것은 명백한 특혜” 주장 

한승우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의원은 5일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06년 3월 7일 35사단 부지의 개발을 위해 ㈜에코시티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에 관한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부지개발 사업의 면적은 전주시 송천동과 전미동 일대 1.95㎢(약 60만평)으로 35사단과 206·506항공대대의 부지면적이 포함됐다. 사업 방식은 전주시가 국방부에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해 주고 35사단 부지를 돌려 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이었다. 

그런데 한 의원은 “특별한 검증 과정도 없이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권이 (주)에코시티로 넘어간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주 항공대 이전사업비가 당초 618억원에서 2,08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1,46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증가분을 보전해줘야 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투명하지 않은 행정 절차 때문에 '전주의 대장동' 오해” 

KBS전주총국 12월 5일 뉴스 화면(캡처)

한 의원은 특히 “항공대 이전시 (주)에코시티가 1,465억원의 큰 손해를 봤다면, (주)에코시티측이 전주시로 보낸 구체적인 손실액과 이의 보전을 요구하는 공문 등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전주시로부터 이 같은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한 “투명하지 않은 행정 절차 때문에 전주의 대장동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을 정도”라며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주)에코시티와의 협약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으로 전주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을 에코시티를 제외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천마지구사업 전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항공대의 이전 지역이 임실에서 전주 도도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협약서에 따라 사업권을 줬을 뿐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주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없는 실정” 

JTV 12월 5일 뉴스 화면(캡처)

우범기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전주시의 제안을 수용해 2018년도에 협약 변경이 이뤄졌고 전주시의회에서도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다“며 “전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은 또 “현재 지역 주민들과 지역발전사업을 공동 발굴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북개발공사가 천마지구 사업 전체를 수행하는 방안의 경우 전주시가 자금조달 책임과 사업비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의원은 “민간 개발업체에 전주대대 사업권까지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