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단체장 수사 관대” “지역언론 발전 조례 필요” “차별화된 특별자치도를...”

다른 지역, 다른 언론-볼만한 뉴스(26)

2022-12-04     박주현 기자

지방선거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1일 만료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마다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선 자치단체장들과 선거법 위반 연루 정치인들에 지역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현직 단체장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가 관대하다며 의심하는 곳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언론 기자들이 기사보다 광고와 구독자를 늘리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역언론 발전 조례 및 콘텐츠 유료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끈다. 또 특별자치단체를 놓고 지역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치열하다. 지난 한주를 달군 다른 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전남] “지자체장 6인 재판정으로, 이제 법원의 시간...현안 차질 우려” 

전남일보 12월 2일 4면 기사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6명이 줄줄이 재판정에 서게 돼 해당 지역의 중요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남일보는 2일 ‘전남 지자체장 6인 재판정으로…이제 법원의 시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일 광주지방·고등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해당 지자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이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기사는 “현직 지자체장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한 목포시민은 ‘목포 내 특급호텔 건립,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이같은 상황에 현직 시장이 재판 준비로 시간을 쏟게 되면 공약 사업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충청] “유·무죄 떠나 단체장 재판 받는 것 만으로도 공직사회 동요 있을 수도” 

충청권도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 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으로 인한 일정 부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진 데다 최악의 경우 단체장직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란 지적도 눈길을 끈다.

충청투데이는 2일 ‘법정 서는 충청 자치단체장들…정치권 ‘촉각’‘의 기사에서 “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 중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먼저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청장은 선거 당시 일부 사항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박상돈 시장은 6·1 지선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박경귀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에 대해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재판 출석 등으로 인한 업무상 일부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무죄를 떠나 단체장이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만으로도 공직 사회에 동요가 있을 수 있다‘며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내용도 전했다. 

[경남] “검찰에서 너무 관대하게 수사” 

경남신문 12월 2일 5면 기사

단체장 수사에 검찰이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신문은 2일 ’‘선거법 위반 수사’ 도내 지자체장 9명 중 3명만 재판, 왜?‘란 제목의 기사에서 “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수사 선상에 올랐던 도내 자치단체장 9명 중 3명만 재판에 넘겨졌다”며 “예상보다 적은 단체장들이 기소된 것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거나 단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모두 제외하고 중대 사건만 법정에서 다투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일각에선 검찰에서 너무 관대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경남에선 18개 시·군 단체장 중 9명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등 3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주목된 점은 검찰에서 허위사실유포 등 대다수 혐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대표적으로 검찰은 홍 시장의 경우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보자 매수’ 혐의는 기소했지만, 자서전에 경력을 잘못 적시한 데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같은 기조는 다른 수사 대상에도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충남 남해군수와 오태완 의령군수 등도 무혐의를 받았다”는 기사는 “검찰은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 사실을 말한 건 맞지만,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경찰에서 오태완 의령군수나 서일준 의원 등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사는 특히 수사기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고의성이나, 상대방 낙선이나 본인 당선을 위한 목적성이 있었는지 여부에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경찰과 검찰이 지휘권이 없어지고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이후 기소 여부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장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도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우 거제시장 등 2명의 단체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며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인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경기] “경기언론재단 설립해 지역언론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경기일보 12월 2일 3면 기사

“지역언론 기자들이 기사보다 광고와 구독자를 늘리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역언론 발전 조례 및 콘텐츠 유료화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언론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경기일보는 2일 ‘건강한 지역언론 위해 조례 제정 절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언론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이 같이 전했다.

기사는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원재 경기일보 정치부장은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언론 발전 조례 제정 ▲(가칭)경기언론재단 설립 ▲콘텐츠 유료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은 지역신문 발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역언론 지원이 미미한 만큼, 경기언론재단을 설립해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경기일보가 네이버·카카오 CP사로 선정됐는데, 이제는 콘텐츠 유료화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지역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부각시켰다. 

이밖에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는 기사는 “장윤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은 ‘다른 지역의 지역신문 관련 조례나 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살펴봤는데, 경기지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만의 조례와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도 힘겹게 지역언론을 운영하는 언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강원] “잇단 특별자치도 추진...특례 발굴 더 중요해졌다” 

강원일보 12월 1일 사설(홈페이지 갈무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국내 4번째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예고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별자치도 설립이 이어지면서 특별자치도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사설도 등장했다. 

강원일보는 1일 ‘잇단 특별자치도 추진, 특례 발굴 더 중요해졌다’는 사설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사설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최종 통과 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12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한다”며 “전북특별법을 살펴보면 강원특별법과 거의 모든 조항이 동일한 사실상 쌍둥이 법안이나 다름없어 특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쟁 관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올 들어 강원도와 전북이 특별법 제정에 성과를 내자 다른 자치단체도 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특별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힌 사설은 “이미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했고 현재 관련 조례가 도의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경남권에서는 올 4월 김두관 의원 등 18명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설은 “특별자치도 난립이 우려되자 정부에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부터는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와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