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선거 사범 ‘기소자’ 전국 10.5% 차지, 다른 지역들 비해 많아...‘부실 수사’ 논란은 왜?

진단

2022-12-03     박주현 기자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 동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1일 만료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는 전국 지방선거 사범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범 1,448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38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으로 총 134명이 기소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는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현수막 벽보 훼손'(358명), '인쇄물 배부'(203명), '사전선거운동'(182명) 등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 311명 선거사범 중 152명 기소...전국 1,448명 기소 인원 중 10.5% 차지 

전북경찰청 전경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9%를 차지했고 신고·진정 548건, 첩보 322건,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 165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지역은 전국의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범 중 기소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전북의 선거법 위반 사범은 모두 311명으로 이 중 152명이 기소되고 4명은 구속 기소됐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선거 관련 기소 인원 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에 달해 인구수와 선거구 및 유권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선거법 위반 사범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305명 입건, 156명 기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87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152명(48.8%)이다.

선거별 기소 현황을 보면 기초단체장 98명, 기초의회의원 15명,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회의원 9명, 교육감 14명이다. 기소된 152명 가운데 자치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4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돼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2명의 전북 단체장은 가까스로 기소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국 교육감 기소 2명 중 전북교육감 포함...단체장 4명도 법정 공방 불가피

검찰 로고

그러나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기소 명단에 포함됐다. 전국 교육감 당선자 중에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 교육감 2명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교육감 외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금품 제공 및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행을 피하지 못했다. 또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은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 공방이 역시 불가피하게 됐다. 

이 외에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관권개입 사건', ‘여론조작 사건’으로 지방선거를 어지럽혔던 '3대 사건'에 많은 위반 사범들이 연루됐다.

늑장·봐주기·부실 수난 논란...짧은 공소시효 때문?

그러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선거 기간에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에서 불거진 조직적 관권개입 선거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에서 몸통은 비껴가고 깃털만 수사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사법당국은 '짧은 공소시효' 외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의 제도적 요인 탓을 주로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짧은 기간 내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개정된 검찰청법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 향후 선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현행 공소시효 제도가 단순 폭행죄 5년, 절도죄 7년 등인데 반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0일로 너무 짧다는 비판이 경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면죄부를 주는 특혜 수사'란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선거 때마다 나왔다"며 "국회에서 적극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과 입법 개선 공론이 조성돼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