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허위 학력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지방선거 관련 도내 교육감·단체장 중 첫 '재판'
뉴스 초점
6·1 지방선거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돼 전북지역에서 5명의 교육감·단체장이 기소돼 법정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이 첫 법정 구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학력 허위 기재)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최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날 재판에서 최 시장측 변호인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허위 학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과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소방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지만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전북교육감과 단체장 5명이 기소,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5명 중 최경식 남원시장 외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과거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강임준 군산시장은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2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는데도 환수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근처의 땅을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며, 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