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민노총 “정부,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확대·영구 적용하라”

현장 이슈

2022-12-01     박경민 기자
전북민중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북지역에서도 높게 일고 있다. 전북민중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의결을 통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차종 확대는 상반기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연대투쟁의 주요한 요구였으며 정부와 정치권 또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시한이 임박한 11월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단체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자리에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노력없이 업종확대 불가, 일몰제 한시연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한 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운송사업법 14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등 발동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현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며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전북지역의 경우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이 적다. 다시 말하면 그 외 차종의 노동자들은 과로, 과적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북지역 화물노동자들에게 더욱 더 안전운임제의 확대·영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